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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348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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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무튼 그렇고, 이 조례가 본 위원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부실 방지를 막으려면 적산이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미리 그 회사에서 어떤 거 어떤 걸 쓰고, 부품 하나하나 다 있는데 그거를, 그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청에서 그런 공사를 받을 때는 견적 들어온 거, 부속을 예를 들어서 국산으로 썼는지 아니면 수입 저거로 썼는지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리·감독하는 게 우리 관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실이라는 게 거기는 제대로 들어와 있는데 다른 부품을 쓰거나 그러면 부실이 되는 거죠.

하자 보증 같은 것도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하자 기간도 보면 관급 공사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거 지나면 하자를 잘 안 보더라고 보니까는. 명확하게 봐가지고 다른, 여기 근래에 있는 건물들도 보면 하자 보증 기간인데도 그걸 넘겨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감독 기관에서는 그런 것도 좀 챙겨서 보시고, 그다음에 시공 능력 있잖아요.

그런 것도 봅니까, 혹시?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