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정서윤·최영숙·성해란·서정인·박남규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