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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완식 의원 발언

280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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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팀장 위원장님 권한을 주셔서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따르면 이건 동창옥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왔을때도 우리 주민등록이전은 그 주무부서 일이고, 가설건축물은 건축부서팀에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농막이라는 것은 건축법에 용어가 없습니다.

농지법에 있는데요 근데 농지법하고 농림식품부하고 지금 대법원하고 약간 의견이 틀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농막에도 주소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주소이전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항상 저희가 농막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고 세컨드 하우스로 쓰시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신고하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고요. 뭐 주소이전같은 경우는 되도록 안 하도록 지금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다른 또 있으면 너무나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