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소위 말해서 야장 관련된, 도로점용료 관련된 조례가 감사하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연장되는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직거래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개설은 앞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장을 막아 놓고 1년에 한두 번씩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거래장터 개설 등 개설과 같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어떤 행위들은 구청장의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가능하게 해주자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것은 오전에 했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내용과 연장선상이라는 것은 지역에 가보면 오늘 오전에 통과가 된 것은 보도라든지 아니면 이면도로 같은 곳에 가게 앞에 테이블 한두 개 정도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한해서, 기준이라는 것은 장소와 시간 모든 것이 정해지겠죠. 우리가 인정해 주면 거기다 테이블 한두 개는 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동네에 나가보시면 아마 그런 곳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