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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4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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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소위 말해서 야장 관련된, 도로점용료 관련된 조례가 감사하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연장되는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직거래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개설은 앞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장을 막아 놓고 1년에 한두 번씩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거래장터 개설 등 개설과 같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어떤 행위들은 구청장의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가능하게 해주자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것은 오전에 했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내용과 연장선상이라는 것은 지역에 가보면 오늘 오전에 통과가 된 것은 보도라든지 아니면 이면도로 같은 곳에 가게 앞에 테이블 한두 개 정도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한해서, 기준이라는 것은 장소와 시간 모든 것이 정해지겠죠. 우리가 인정해 주면 거기다 테이블 한두 개는 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동네에 나가보시면 아마 그런 곳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