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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4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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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영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법을 보면 주차장법과 시행령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2를 보면 ‘주차장은 본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예외 규정에 맞춰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2호 보면 ‘직거래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를 바꾼 건데요.

상위법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구청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면 무엇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는 이게 없거든요.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조례를 업데이트시킨 것이다라고 추가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