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위원님들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는 지역상권 침체와 경쟁력 약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민과 상인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방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부설주차장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이용 근거를 우리 구 조례의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0조를 신설하여 부설주차장의 한시적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구청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할 수 있으며 활용목적, 기간, 대상주차장 및 면적, 안전관리 및 교통관리 계획, 원상복구 및 관리책임 등 구체적인 고시 사항을 명시하여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부설주차장 일부 공간을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상권활성화와 지역행사 운영의 편의성 향상 그리고 공공자산의 효율적 이용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단순한 공간활용을 넘어 우리 동대문구의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 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규의원 외 7명 찬성, 김창규·서정인·손세영·장성운·이규서·이강숙·김용호)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