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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4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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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제 시각에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장애인에 대해서 동대문구가 추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선언적인 의미로 보여준다는 것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는 그리고 법은 제한적이고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제가 쭉 얘기하면서 대충 느낌은 다 파악을 하셨을 텐데 발의해주신 장성운의원님께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처럼 발의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소회나 내용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타 장애인 관련된 것과 내용이 상충된다 그리고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포함이 된다. 그 얘기는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지원이라고 따로 떼어 놨지만 고령분들을 위해서 지원에 장애인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고령장애인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