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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4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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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발의해주신 장성운의원님한테 동일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조례안에서 가장 주요한 핵심은 지원사업인데 지원사업에 약 8개 정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일례를 들어보면 고령장애인 돌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8개와 같은 사업들을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고령장애인 돌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고령장애인 돌봄사업은 실제로 내년 2026년도 2월인가요, 1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지원사업, 법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65세의 고령노약자·장애인분들 또한 65세의 노약자분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이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고령장애인 돌봄사업이라고 써놨던 이 항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거의 무의미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5번도 고령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여태까지 파편적으로 나와 있던 고령의 분들 관련된 내용들을 한데 다 모아서 원스톱서비스로 한꺼번에 통합하고 관리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거기에는 주거환경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도 내년에 어차피 시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장애인 관련된 조례에서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합돌봄 지원사업, 법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는 이 내용들이 포함될 겁니다. 제 얘기는 중복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