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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지엽 의원 5분자유발언

34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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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한지엽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공동체의 미래이며,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안전에 관한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주관 부처도 일원화되지 않아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동대문구 역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은 교통안전과, 어린이 식품안전은 보건위생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은 안전재난과가 담당하는 등 통합적인 어린이 안전관리 체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동대문구 어린이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교육, 현장조사, 안전사고, 신고 체제 마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의 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지엽·성해란·이재선·노연우·이규서·손세영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