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범죄, 화재, 안전사고 등 각종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347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구청이 빈집을 적극적으로 매입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사용 범위에 빈집 정비 및 활용 항목을 신설하여 빈집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빈집 문제는 일회성 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장기적,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연도별 예산 확보만으로는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더불어 건축안전특별회계는 본래 건축물의 안전관리, 정기점검, 위반 건축물 정비 등 건축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계된 회계 구조입니다.
즉, 기존 특별회계를 통해 일부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나 빈집의 매입, 정비, 활용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데에는 조례의 취지와 사용 범위가 맞지 않아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빈집 정비사업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용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이 보다 적정한 수단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빈집정비기금을 새롭게 신설하여 그 조성과 운용,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방법, 사용, 용도,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 및 기능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 구가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단순한 건축 행정이 아니라 지역 안전, 주거 복지, 도시 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공공의 핵심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박남규의원 외 7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