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성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고령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의 55.3%를 차지하며, 10년간 약 1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동대문구 또한 등록장애인 15,223명 중 9,130명이 고령장애인으로 약 60% 가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와 장애가 중첩된 복합 취약계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관내의 복지관과 경로당 프로그램 역시 고령장애인의 맞춤형 지원이 전무하여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립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고령과 장애의 중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장성운·정성영·김창규·박남규·이규서·서정인·김용호·이강숙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