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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48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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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리 서정인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존에 있었던 4호가 “전통시장 내 시설 등”으로 아주 짧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길게 된 이유는 상위법, 상위법이라고 하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가 됐고 지금 현재 시행 중이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라고 보고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우려 사항에는 개인의 시설에 대한 우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동시설만, 구청장이 생각하는 공동시설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 가게에서 어닝을 길게 쭉 빼가지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게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구청장이 생각하는, 만약에 시장에서 전통시장 안에 위에 어닝이 아니라 캐노피를 높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비를 맞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공동시설로. 그래가지고 구청 비용이나 아니면 국비를 가지고 와서 뭘 했다, 그것이 합법이 되는 거지 각 개개인이 설치하는 것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