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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48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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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어느 지역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사실은 위원님들 의문 사항이 계실 것 같아서 저 혼자 고민해 본 결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최종적인 결정은 만약에 통과 되더라도 구청장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제가 혼자 고민해 본 결과 상위법 쭉 보면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가정하에 할 수 있는 데가 전통시장, 우리 동대문구에 20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용두시장부터 시작해서 전농동 로터리, 동부시장, 이문제일시장, 예를 들어서 답십리 현대시장 해가지고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데가 동대문구에 20군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청량리시장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1번은 전통시장이 가능할 것 같고, 2번은 골목형 상점가, 동대문구에 골목형 상점가 현재까지만 등록된 곳이 아홉 군데입니다. 고대앞마을부터 시작해서 신설동의 들락거리, 회기동에 회기역 일대도 있고요, 장안동에 장안마실, 장한평역 먹자골목 등 해서 촬영소 사거리에도 지금 골목형 상점가 등록이 돼 있고, 이렇게 각 지역마다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해 놓으신 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로컬브랜드사업도 우리 동대문구에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회기동 ‘회기랑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행사하셨던 ‘1960청량로드’, 그것이 다 사실은 현재 불법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야외에 구청에서 테이블을 깔아서 장안동에서 대표거리축제했던 거 불법입니다. 누가, 주민이 신고하고, 예를 들어서 권익위에다 신고하면 불법입니다. 조례도 없고요, 그거 합법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된다고 대단히 삶이 변화되고 막 이상하게 불법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합법화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뭐라 그럴까,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거꾸로 봐주시면…….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