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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48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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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이게 아무 데나 할 수 없습니다. 동대문구 안에서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무조건 모든 지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구청장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디를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제기동, 청량리동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하면 그 구역에서 배제하면 됩니다. 구청장님의 의도대로, 생각하신 바대로, 다만, 동대문구가 서울 중심부하고 가장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께서는 소외됐다,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해외 나가거나 하면 엄청나게 막 야장 깔아놓고 활성화돼서 막 관광객들이 몰려 들어오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전제를 만들어 주는 조례, 그러나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본인의 의도대로, 본인의 판단대로 한다, 이 정도의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