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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48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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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엽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랑 생각이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말씀하신 내용처럼 가게가 예를 들어서 6m였는데 앞으로 2m가 더 튀어나왔다, 이거의 문제잖아요?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 보자이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원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구청장의 의지에 맞춰서, 구청장의 기준에 맞춰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더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 이상을 앞으로 침범해서, 2m가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더 나왔다고 보면 그분들 입장에선 그게 없으면 매출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불법입니다.

그러면 불법이라고 무조건 치우라고 하면 주민들은 마음이 속상할 겁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어떤 가게에서 허가를 내주는 전제가 ‘당신 2m 튀어나온 거 2m 들어가십시오. 대신에 들어갔을 때 앞에다가 야장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제를 깔아놓는다고 하면, 야장 깔았을 때 훨씬 더 매출이 좋을 텐데요, 2m 튀어나온 것보다?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죠. 옆에 가게들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출이 올라가는데 본인 2m 꼭 튀어나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 삶 안에서 일상적으로 파고 들어와 있고 실제로 우리도, 위원님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치킨집 갔다가 아니면 편의점 갔다가 테이블 앞에서 라면 드시고, 치킨집 밖 테이블에서 치킨 먹어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다 그게 들어와 있어요.

불법이 된 것을 현실에 맞게 얼마나 합법적으로 해 주냐, 다만,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주느냐, 구청장님한테 다 우리가 일임해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을 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제가 직접 구청장님 만나 뵙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마지막으로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면 오히려 한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 생각과 동일하게, 한지엽위원님과 동일하게 오히려 더 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없었던 것을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