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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1본회의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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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의안번호 2663호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가항에 행정안전부 과태료, 손해배상 관련 등 기획정비과제에 대한 정비,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규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내용은 사용수탁기간 중에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민법과 형법에 따르면 되므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와 같이 과실유무, 책임의 소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탁자나 사용자에게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와, 제2조, 제4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나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관리위탁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가입의무를 수탁자에 부여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항에는 상위법령에 별도의 근거규정 없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토록 한 사항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라항에는 개인의 자격으로 지자체 장의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 권한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위원회 위원 “의회의장의 추천”을 “의회의 추천”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마항에는 네거티브 전환 과제로서 필요 이상 한정적으로 열거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은 안 제8조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을 3항에서 “사용자가 주관하는 전시회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를 과실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손해배상을 하는 사항으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 변상조치 등 3항에서 “수탁자 또는 낚시터의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1장 “총칙”과 제2장 “이용 등”, 제3장 “관리 운영”, 제4장 “해수욕장협의회”, 제5장 “보칙” 등을 삭제하는 사항이고, 제18조 보험가입에서 “시장 또는 수탁자”를 삭제하고, “시장”으로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령시”를 빼고,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에서 “보령시 보령머드박물관”을 “보령머드박물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2조 손해배상에서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탁시설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해소 등의 2항에서 “제1항에 의한 회수조치 대상자가 회수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회수한다.”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제10조에서 농기계를 대여받은 사람은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피해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만세버섯산업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3항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을 “보령시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임농가 소득 및 산림문화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7조 4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해양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 4호인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행정안전부 과태료, 손해배상 관련 등 기획정비과제에 대한 정비,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규정 개정 및 자치법규내 부적절한 용어를 표준어 및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건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정 시행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탁자의 민·형사상에 대한 부분들을 삭제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책임소재를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시가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것은 민법이나 형법에 의해서 집행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문석주위원장

상위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보령시 임농가 소득 및 산림문화행사 지원 조례와 보령시 해양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서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의미들이라 시장이 어떤 행사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놓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야되나요? 시장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제한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자꾸만 만들어놓으면 선심성 예산의 집행이 많아 질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현재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있어요. 시민들이 그것을 요구할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라 이것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문석주위원장

해양단체나 산림문화행사 이런 부분과 활성화 차원에서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항목을 늘리는 것이 낫지,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너무 많이 해주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될 확률이 높아요. 많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 부분은 너무 포괄적 개념이 아니라 몇 개의 항목으로 구체화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계속해서 조례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시장의 권한은 계속 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장의 재량권을 의회에서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관련 법규에 의해서 했고, 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나중에 이것을 문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의 부서가 아닌데 설명을 하시다보니까 저도 질문을 하기가 어렵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보세요.
재량권 행사의 목적이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알겠어요. 시장이 재량권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항목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는 시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대로 목적을 벗어난 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주목적도 있고, 부차적인 목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법령에서 갖고 있는 시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근거들도 있나요? 예를 들어 이것에 대해서 재량권을 행사했을 때 범위를 벗어낫거나, 그러니까 현재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도 6월 10일과 7월 9일에 일부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 시장의 인정 및 취소절차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동의 철회절차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는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와 제15조에는 상인회의 등록 및 취소절차를 신설하고, 안 제24조에는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서 명확성을 재고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고, 규제심사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개선할 사항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결과도 특이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보령시 소유토지 및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인정 취소 및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상인회의 등록취소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절차법상 청문 등의 절차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24조 준용규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었는데 중복시행 하는 조례인지 등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7쪽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인데요.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내용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로 개정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이 최근 한두 달 전에 됐다고 하면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에는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제한을 해뒀는데 이 사항이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정성에도 결여되는 것이 시장상인들은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어째서 이런 것들은 5년 이상을 거주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상위법부터 조정되기 시작해서요.

김홍기위원

여기 대부료는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보령시 소유에 대한 장옥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거기에 직매장 같은 경우는 보령시 소유의 땅에 업자가 설치를 한 것이죠? 땅에 대한 대부료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현재 하시는 분이 언제까지 계약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는 3년씩 장옥에 대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최장 1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놓은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있어서 그 사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제9조에 보면 상인회를 등록할 수 있는데 그저께도 제가 상의를 드렸었는데 상인회 정관인가를 시에서 해주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조성철위원

다른 상인회들은 정관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중앙시장과 한내시장 상인회를 살펴봤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주신대로 저희가 상인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나 봤는데 정관에 되어있는 것이 1점포당 1인을 상인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이게 정관상으로 되어있어요. 회원의 자격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상인회장 선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조례에 명시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정관을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서 상인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정관에 회원의 가입과 탈퇴, 회원의 권리, 이런 사항들이 세세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신 내용 중에 중복시행 조례의 부분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전통시장을 관리하는데 두 개의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저희가 대부료 산정이나 기타 임대차계약 등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고, 시장개설이나 등록 이런 사항은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서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홍기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제7조 2항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를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로 하면 거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주민등록만 하루 전에 되어있든 어떻게 되어있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심사에서는 이 사항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고 할 것 없이 그냥 의사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심사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주소 갖기 운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와 배치되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등록은 보령시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지금 장옥은 3년 계약에서 10년을 하고, 지금 내용을 보면 10년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총 20년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20년이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대부기간이 최장 5년으로 해서 1년씩 연장계약을 하는데 전통시장의 장옥에 대해서는 3년씩 계약을 하고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공유재산관리법과 관계없이 5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용을 해서 하면 한번 계약할 때 10년 임대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소사유가 없으면 계속 연장이 됩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관계가 없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처음 계약할 때 최장 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놓은 것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내부안에서 장옥을 사고 파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우리 법률상으로는 할 수 없는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현실을 인정하면 저희가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취소처분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석주위원장

지금 현재 전통시장들을 재정비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것인데 그러면 장옥에 대한 정리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계신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위한 용역도 시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으로는 한내시장과 중앙시장에 대한 장옥정비를 하고, 현대화시설을 갖추는데 약 800억에서 900억 정도의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상인회에서의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작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 상인들이 많이 있고, 또한 그것을 토대로 내부를 살펴보니까 내용적으로 움직이는 권리금 문제나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어차피 재래시장을 재구조화 하는 것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현재 장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도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그리고 서로 간의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으면 그분들은 권리금을 주고 사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현재 전통시장 문제 중의 하나가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젊은층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재래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는 진단도 있잖아요. 그러면 재구조화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고 했을 때 상점을 현대화하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하거나 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장옥의 부지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이랬을 때 장옥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 재래시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계속 미룰 수밖에 없잖아요. 이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3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 그때도 더욱 강조를 해서 하고, 점차적으로 그동안에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청년점포들도 들어와야 젊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안에 키드존이나 어린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주고,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지원하는 시책도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제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장옥을 사용하는 분을 강제적으로 정리하라는 오해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의안번호 2670호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을 증액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대상단지는 준공15년 경과에서 준공 후 10년 경과로 대상단지를 확대하였고, 추가사업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시 지적된 보수에 관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배수로 유지보수로 사업범위를 확대했고,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에서 전체단지의 공용부분 유지보수로 사업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지원금 증액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원금은 기존에 획일적으로 1,000만 원이하에서 세대 규모별 7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하인데 10세대 미만은 700만 원이하, 10세대에서 20세대 미만은 1,000만 원이하, 20세대 이상은 2,000만 원 이하로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사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지원받은 단지가 5년 이내에 신청이 불가하도록 되어있으나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받은 단지는 3년이고, 동일지원사업은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작년도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추진했지만 내년에는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69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범위의 확대 및 지원금액을 증액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4조에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지원사업 외에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사업과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 선거온라인 투표비용,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시 지적된 보수에 관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지원금을 기존은 획일적으로 2,000만 원 이하에서 세대규모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하로 바꾸는 사항으로 100세대 미만은 2,000만 원 이하, 100세대에서 200세대는 3,000만 원, 200세대에서 300세대는 4,000만 원, 300세대 이상은 5,000만 원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와 10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기존의 조례는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동일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제한했습니다만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받은 단지는 3년 이내에 동일지원사업은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 제척사항을 명시했고, 위원회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해서 기존은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였으나,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가 타성에 젖지 않고, 원만히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 증액으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지원사업 범위의 확대, 지원금증액,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반영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범위확대 및 지원금액을 증액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사업 범위 추가확대, 지원금 증액 2,000만 원 이하에서 세대규모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하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결과 매년 자체예산 1억 원 이상 지원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는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세대 인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세대는 정해진 것이 없고, 과거에는 건축법상 20세대 미만을 건축법으로 했었고, 20세대 이상이 되면 주택법을 적용했었는데 주상복합은 20세대 이상이더라도 건축법 적용을 받고 해서 위원님들이 의안을 발의해주실 때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건축한 공동주택인 그러니까 세대수는 큰 의미가 없고요. 대부분이 20세대 미만이고, 20세대를 초과하는 것은 현대상가와 시티타워가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여기에서 보면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이 있는데 20세대 미만이라는 것은 20세대까지입니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20세대는 안들어갑니다.

김홍기위원

19세대까지 인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20세대 이상은 2,000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몇 세대까지 입니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20세대부터 소규모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인데 위에 상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현대상가와 시티타워가 130세대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서면 몇 세대로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요.

김홍기위원

제가 잘 몰라서 소규모공동주택까지 어떤 세대수로 기준을 두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이냐 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이냐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큰 공동주택들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들이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각지대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공동주택들이 갖고 있는 관리비를 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공동주택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산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산호아파트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인데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규모가 이렇습니다.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있는, 그리고 150세대 이상의 중앙난방식 아파트, 그리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이것만 관리주체를 선정하도록 강제하는 의무관리 대상이거든요. 그 세대가 25개의 단지가 있거든요. 거기는 관리주체를 운영해서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을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분들이 내는 것이고,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하신 내용은 다 똑같은 주민들이고, 300세대 500세대 이렇게 있는데 50세대 이렇게 같이 지원하는 것이 세대 규모별로 맞지 않고, 세대규모별로 차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공동주택에서 별도로 충당하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비용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단지에서 필요하면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있는 곳은 비용을 준강제적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자금이 있는데 그런 곳이 없는 곳은 운영이 안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었는데 그런 것을 따지면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규모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전에 건의하신 부의장님하고도 미팅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결국은 지금 현재 도시권의 아파트 위주로 공동체들이 형성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지원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철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이든지 공동주택이든지 신청기한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증액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이 충분한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지금 이게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은 위원님들이 작년에 매년 2억 원씩을 지원 승인해주셨는데 내년에는 3억을 요청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수요가 많이 있으면 추경에도 확보를 하고 해서 공동주택주민들이 지원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 단지를 선정할 때 위원회에서 하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위원회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겠네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신청제한기한이 5년에서 3년으로 줄다보면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할 것 같아요. 3년마다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위원회에서 관리도 잘하셔서 오래된 아파트들은 다 지원할 수 있고,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해주세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서 주거공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 500세대가 일반마을처럼 됐다고 해서 시에다 재정지원을 요구하면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되는데 사실은 자기들 재산이라고 해서 단지에 지원이 안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공동주택으로 확대되는 추세라 사업도 주차장 재포장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상사업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포괄적으로 시장이 경쟁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조성철위원

지금 신청 제한기간도 축소가 됐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장기수선충당주기에 대해서인데 예를 들어 옥상 유지보수가 장기수선충당계획에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으면 그 사업으로는 신청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5년이 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으로는 못하되 3년이 넘었으면 다른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조성철위원

어쨌든 노후된 단지나 안전요소, 미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장이 인정하는” 이라는 포괄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물론 앞에서 할 때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보령시의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공동주택관리자들이 해야 할 일과 우리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일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시 재정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이잖아요. 특히 선출된 권력들은 그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단지에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하죠. 저부터도 해주고 싶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참고로 이것은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알고 있어요.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새로이 발생되는 소요에 대해서 신속하게 법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포괄적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인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악용되지 않도록 살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놀아보령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35 보령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문홍배입니다. 의안번호 2672호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조문이동에 따른 정비와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9조에 조문이동에 따른 정비와 별표7에 과태료부과기준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이상이 없었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에서 1번항에 관계법령 법 제5조 제2항 제3호를 추가로 이입했습니다. 근거조문은 제20조 제1항 제1호를 추가했습니다. 입간판에서 저희가 가,나,다,라의 면적을 연면적으로 정정했습니다. 과태료도 모든 금액을 개당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라항에서 연면적 3㎡초과하는 면적의 0.5㎡를 저희가 시행령에서 나오는 조문과 같이 풀어서 개당 130만 원+연면적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외의 경우에도 도로와 도로의 경우와 같이 면적을 연면적으로 정정하고 과태료 또는 개당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가항에 1회 위반한 경우는 당초 30만 원에서 25만 원, 2회 연속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고에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을 1에서 7까지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7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6조 1항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1항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를 개정해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로 정정했습니다. 제29조 제4항에서 제25조 제2항을 제28조 제2항으로 정정하였고, 5항에서 제25조 제5항을 제25조 제5항으로 변경하고, 6항에서 제25조 제2항 제3호를 제28조 제2항 제3호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의안번호 놀아보령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균특법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구축한 체험관광유통 네트워크 모바일 플랫폼 놀아보령의 운영정책과 홍보지원 등을 명시한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놀아보령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이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입점대상 및 절차, 판매수수료, 판매대금의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홍보 및 운영위탁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비용추계입니다. 저희가 비용추계결과 19년에 4억 9,600만 원, 20년에 2억 9,000만 원이고, 이후부터는 500만 원 정도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재원조달방안에 20년도부터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년도에 6,900만 원, 21년도에는 7,200만 원으로 저희가 실행전략 용역에 따른 수입에 대한 추계비용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의견으로는 19년도 일부예산이 20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운영비 및 사업비가 보조 운영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13쪽에 행정규제심사에서 제·개정이유는 저희가 관광상품 및 판매촉진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결과 행정규제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8월에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677호 보령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 보령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됨에 따라 인구감소와 광역도로망 개통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도시공간구조 진단과 미래상설정 등을 통해 도시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충청남도 승인 요청에 앞서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위가 605.78㎢이고, 기본구상은 계획의 목표와 전략,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등입니다. 또한 부분별 계획은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17년도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9년도 4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8월에 충청남도와 사전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10월에 충청남도 승인신청을 해서 12월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에 공청회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공청회 의견이 총 47건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네 분의 의견이 24건, 의원님과 시민들 의견이 23건인데 저희 반영 및 향후반영이 40건이고, 미반영이 7건입니다. 그래서 공청회 건의사항은 미반영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해안 KTX를 고려한 공간구조 전략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상위계획 상 검토되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에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신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철도망 및 고속도로망의 시종점을 계획하라는 것도 미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3차 국가철도망 추가검토사항의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포면의 경우 웅천읍 생활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계 등 지역여건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남포면을 대천중생활권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해서 미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이 건의한 사항인데요. 목표인구가 10만 5,600명 또는 부풀려진 계획으로 보이며, 7만 또는 8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사항은 시·군 기본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산정된 사항이라 미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이 건의한 사항으로서 보령연안 도서에 연육교를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토목공사에 따른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서 미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건의한 사항으로 광천에서 넘어오는 32m도로가 여태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것인데 전에는 서부 갈머리 쪽에 우회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제외된 사항인데 그 대안으로서 국도21호선 대체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수요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산도 연육교 옆 효자도의 연육교 건설제안을 했는데 이용수요가 많지 않고,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미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 미래상 및 목표입니다. 2035 보령시기본계획은 산, 들, 바다와 어우러져 건강하고 행복한 오감만족도시 보령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와 사람,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스마트 건강도시, 관광휴양도시, 친환경경제도시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계획지표 중 인구는 2035년에는 10만 6,900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12쪽 공간구조 및 생활권 계획입니다. 국도77호 개통과 중심지 체계를 고려해서 1도심 3지역중심 체계를 설정하였고, 개발축은 남북축을 개발주축으로 오천, 대천항 등 지역거점과 연결하는 동서 2개축을 개발부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축은 산림축과 해안축을 연결하는 수변축을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은 중심지체계 개편에 따라서 생활권을 재설정하였습니다. 보령시 전체를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중심지 구축을 위하여 북부, 대천, 남부 등 3개의 중심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시가화용지는 20년 도시기본계획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을 반영하였고, 시가화예정용지는 추가소요량을 고려하여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인구의 지속적 감소추세를 고려하여 지구단위 계획물량을 최소화하였고, 원산도 관광지형을 고려하여 관광휴양지 일부를 반영하여 2035 시가화용지를 18.8㎢로 시가화예정용지를 3.9㎢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계획입니다. 경제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내부교통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보령 울진간 고속도로 건설과 서해안 고속도로의 주포IC신설을 제안하였고, 추가적으로 충청문화철도와 보령신항 등 산업과 인프라구축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 공원녹지계획입니다. 공원녹지는 도시기본계획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과 20년 일몰예정인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설예정인 공원2개소인 힐링공원과 성주산 내륙산악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2035년에 1인당 공원면적을 10.30㎡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시기 전에 용역을 하신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분 오셨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도시기본계획안 답변시 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요약설명을 듣고 진행을 하면 어떻겠어요? 순서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먼저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문이동에 따른 정비와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9조에 조문이동에 따른 정비를 규정하였고, 별표7에는 과태료부과기준 정비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문이동에 따른 정비와 위임범위를 벗어난 부과기준을 정비, 광고물의 종류, 위반행위자, 과태료 부과방법, 향후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놀아보령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놀아보령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9조의 규정을 근거로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구축한 체험유통 네트워크 모바일 플랫폼 놀아보령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운영정책과 홍보지원 등을 명시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놀아보령의 운영 및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놀아보령의 입점대상, 절차, 판매수수료, 판매대금의 처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홍보, 관리 및 운영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체험관광유통 네트워크 놀아보령 운영에 따른 플랫폼 및 홍보비 소요예산 확보방안, 판매자 준수사항, 조례안 제4조에 의거 부가가치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제5조 놀아보령에 입점하여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하려는 자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35 보령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간의 추진현황, 전문가 및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의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035 보령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하거나 변경하려면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란 시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고, 도시관리계획이란 시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문화 등에 관한 각호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로는 보령시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상위계획의 기조와 정책을 구체화하여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 및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제대로 포함되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공청회 시 주요의견 내용에 대하여 조치계획이 반영되었는지 등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은 잘되었는지 등 제안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태료부과 기준이 나와 있는데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한 달에 1건 내지 2건 정도가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성철위원

주말이 제일 큰 문제이고, 다른 간판도 그렇지만 현수막이 제일 크잖아요. 현수막이 평일에 없어요. 금요일 저녁때 되면 승합차를 가지고 직접 다니면서 달고, 일요일 저녁이 되면 수거를 하더라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특히 아파트신축이나 대규모시설이 들어온다고 할 때 그때 많이 하는데 그때 직원이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그것을 따라 가지 못하더라고요.

조성철위원

명절 때도 보니까 명절 전에 붙였다가 명절 마지막 날에 떼고 하더라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명절 전까지는 그렇고, 명절에는 돌지 못했습니다. 명절이후에 최종적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시행을 했습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단속을 할 때 달려있는 상태가 아니면 적발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전에 달아놨다고 해도 현장에 달려있을 때만 단속이 되잖아요.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네요. 어려운 점은 알겠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내용하고 다르기는 한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지금 게시대가 설치되어있는데 지금 불법 현숙막의 문제로 인해서 게시대를 추가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재작년에 10개소를 추가했고, 금년에는 두 개소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게첨되는 그런 곳을 관계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성주삼거리가 로터리를 만들어놓고 계속 불법사항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사항은 요구에 관계없이 퇴출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현재 우리가 현행법상 게시대 외의 나머지부분에 게시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정당이나 정치적인 행위 현수막도 마찬가지인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모든 예외규정은 두지 않고, 단지 저희가 예외규정이라는 것이 설치를 못하게끔만 예외규정을 두었고, 정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둔 사항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 전에 정당과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잖아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전은 모르겠는데 현재는 없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현행법에서는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이제 문구도 비방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설치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량한 문구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상한 문구가 들어오는 것은 불법게첨이 많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것은 각 정당이 하는 행위들인데 해석하기 어렵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다른 당을 비방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거의 불법게첨으로 봅니다.

문석주위원장

지금 불법게첨에 대해서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게시대가 실질적으로 96개 설치가 되어있는데 다른 시·군 대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시·군도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와 별반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불법이라는 것이 그분들이 장기화되면 게첨을 많이 하는데 잠깐잠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즉시 수거를 하는데 게시판이나 광고물이 고정화 되어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기준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고발조치에 들어갑니다.

문석주위원장

지금 면단위도 게시대들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도 교통의 흐름이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설치를 해줘서 이런 불법광고에 대한 것을 규제해도 시 입장에서도 충분한 정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저희가 불법을 보면 경찰서나 시나 이렇게 관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행정게시대 20개를 1단으로 해놨는데 그것을 이번에 가능하면 불법을 없애려고 2단으로 해서 시내의 주요부분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지금 명천사회복지관 앞뒤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상한 게시물이 많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관공서에는 그러한 게시물이 붙을 수 없는 것이죠? 현수막 자체가 붙을 수 없는 것인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관공서에 정상적으로 자기가 홍보하는 것은 가능한데 제3자가 홍보하는 것은 안됩니다.

문석주위원장

거기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떼는 만큼 많이 떼는데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놀아보령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놀아보령앱이 보령 서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의 큰 일환인 것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서천 같은 경우는 앱이 “끌림”인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서천은 현재 만들고 있는데 용역사에서 만들어주는데 현재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고, 인원이 2명인데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김홍기위원

그러면 보령은 완전히 정비가 된 거예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정비가 됐는데 이것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보완을 해서 할 텐데 현재 저희가 74업소와 계약이 되어있는데 가능하면 내년까지 200개 업소에 대해 선정과 검토를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현재 입점된 업체가 74개 업체라는 것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수수료를 받으려다보니까 조례가 없는 한 받을 수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결제를 놀아보령 법인체에 하고, 수수료 3%를 떼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다 해서 들어오면 결산을 해서 3% 빼고 그쪽에 다시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3%가 아니고 3%이내입니다. 왜냐하면 탄력적으로 움직이려고 3% 이내로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저도 앱을 설치했는데 추천여행상품을 보면 천북을 갔다가 수목원을 갔다가 다시 천북을 가요. 상품을 그렇게 가도록 만든 거예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나열시켜서 해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앱에 들어오는 사람이 구분해서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지역사람들이야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보령우유가 천북에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이제 지도에 위치가 클릭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것을 봐가면서 가야할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저 같은 경우도 차례대로 해놨기 때문에 그냥 다니라는 것인지 헷갈리거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것을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내지는 시민들이 물어보는 사항인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보완계획에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입점업체들이 보령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불만을 느끼거나 민원제기를 했을 때 체험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것은 입점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은 규정상에 없는 것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서

김홍기위원

아무튼 잘 만들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하신지 얼마나 됐죠?
12월까지 보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판매실적이나 금액적인 것이나 수치상 된 것은 없겠네요?
지금 시에서 앱으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것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규모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숙박은 “야놀자”라든지 쇼핑몰도 대형쇼핑몰이 있는데 판매금액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유의미한 성격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이분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물건을 사고, 숙박을 하고, 예약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관광코스를 알리는 것이거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령과 서천이 총27억의 국·도비를 받고 있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3%이내의 수수료를 받아서 한다면 운영비 및 홍보비가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해로 보령을 알리는 쪽으로 신경을 써서 그러다보면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지금 200여 곳까지 늘린다고 하셨는데 입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탬프투어와 연계를 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수수료를 3% 이내로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수수료를 받아야 되나요?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면 3% 이내니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수수료를 달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음식점은 몇%, 숙박은 몇%, 특산품은 몇% 이런 비율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사단법인 만세보령 공동체 네트워크에서 페이스북으로 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 이유가 우리 보령에 있는 여러 것들을 보령시가 실질적으로 판매나 어떤 것을 홍보해주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들의 소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조금 전에 조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냥 홍보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직거래를 연결해주는 주식회사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것은 생산자인 부분들에 대한 판매를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해주고, 보령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신뢰성을 담보해서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고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 나가려면 우리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직접 소비자가 그것을 찾아서 사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되는 것이죠. 그러면 체험시설이든, 아니면 농수산물 가공식품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의 부분밖에 안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홍보비를 많이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조례만 제정되면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 홍보비가 내년에 2억 정도가 됩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홍기위원이 말씀했던 이 제품에 대해서 보령시가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 제품에 대한 시장의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례안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것은 계약서상의 부분으로 아니면 시행규칙이나 어떤 부분으로 담보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것을 흉내내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특산품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을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낭비와 나중에는 흐지부지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균형발전사업에 의해서 받은 이 돈만 허비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이것을 더욱 강화해서 실질적인 생산자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생산자도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소비자 만족도와 연결될 수 있는 것 등 이렇게 지속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의 신뢰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보령시를 믿고 샀더니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보령시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충분하게 이해를 했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선정되어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수료를 받아서 아니면 더 지원해서 이 부분을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하나마나 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3년 정도는 해야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2년에서 3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래서 저는 구시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루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시스템들이 전국적으로 있어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이냐 인데 거기는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설명하고 제품을 만들고 하는 것도 다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홍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에 대한 관리와 소비자의 신뢰와 만족도를 연결해서 보급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현재 생산자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것입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제가 놀아보령 앱이라는 것을 홍보에 머무른다는 뜻으로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보령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되는 앱들도 많이 있어요. 보령시 홈페이지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판매뿐만 아니라 홍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해하시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놀아보령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35 보령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과장님, 1인당 공원면적이 있는데 보령시 1인당 공원면적이 몇㎡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2035 기본계획에 담고 있는 것이 10.3㎡이고, 지금 공원취소가 2020년 7월에 일몰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지금 25년, 30년, 35년에 공원면적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이게 주민들 삶의 질이나 풍족한 삶을 위해서는 공원면적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원파트 분야에서 공원을 개발하려고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토지를 많이 매입하다보니까 예산확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이 소멸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인구설정이 가장 큰 이슈였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요. 자연적 증가부분과 사회적증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하여튼 사회적증가 인구라는 것은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뺐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는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 그것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증가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었고,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단을 더 유치하고, 귀농·귀촌인구를 더 늘리는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미 기존에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가지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소멸에 따른 우리한테 다가올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반시설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이냐에 대한 비용입니다. 시가화지역이 넓어짐으로써 그에 따른 문제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세수확보는 적어지는데 어떤 관공서든 도로든 이 유지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을 보령시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것은 누구나 어느 도시든 예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압축도시로 대안을 만들자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중의 하나가 원도심을 다시 활성화하자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도시를 팽창할 것이 아니고, 이 계획안에는 팽창적인 느낌이 많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예정부지는 없나요?
이번 계획안에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나요?
그것과 연동을 시키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현재 보령시가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기본계획안에 넣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주포IC 건의에 대한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놓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주포IC와 우리의 장기적인 과제인 보령신항 부분에서 담당부서인 해양정책과의 계획안은 광천IC와 연결하는 안을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포IC가 있으면 이쪽에서 연결해야 되는 것이 더 빠른 길이거든요.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이 사항은 해양정책과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요.

문석주위원장

그런데 해양정책과에서도 이것을 감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천에서 교량을 연결하는 계획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서 다음에 계획을 세운 것이 광천IC와 연결하는 계획안을 갖고 왔어요. 이 부분을 검토해보시고, 이게 보통 기본계획안에는 어떻게 보면 공간구조나 개발중심축, 인구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주민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부분은 약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미래상의 목표라고 해서 네 가지 큰 목표를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계획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을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계획안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본계획안을 만들어놓으면 심의통과가 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계획안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고, 구체화 시킬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더욱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어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보령신항 매립지 학성리에 있는 것이요. 위원장님이 주포IC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로과에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해봤어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계획 중인 도로망들은 전부다 반영을 한 상태이고, 다만 앞에서 광천IC 연결하는 문제는 주포IC를 건설에도 문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방조제 건설도로를 확장하지 못하면 주포IC 건설에 대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기는 합니다. 기타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은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방조제 확장을 못하고 그런 계획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광천IC에서 바다 쪽인 해안도로 쪽에 와서 함안3리에서 원래 골프장 건설을 하려고 산 넘어가는 길에 땅 구입을 해놨잖아요.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과 이것은 반대가 되고, 예를 들어 주포에서 가서 방조제 확장을 못하면 계획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향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서 그렇게 안 될 때는 그쪽 IC에서 바다쪽으로 간다는 계획을 여기에 넣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2차적으로 해보겠다는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지금 도로계획 내용에 보시면 번호별로 부여된 것 중에 11번, 12번이 도로계획에 반영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15번도 포함되어있고요.

박상모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같이 용역안에 넣어서 설명을 해야지, 그런 것을 빼놓고 용역안을 설명을 하니까 궁금해서요. 그것을 참고해주세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결과 본 도시기본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35 보령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졍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구연입니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모란공원사용 계약연장 시에 관내 거주자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장계약에 있어서 관내거주자의 개념을 사망일기준 1년전부터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을 “되었던” 사람과 “되어있거나” 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관리비 산정기준일을 “매장일”에서 “연장계약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런 분들도 사용료와 마찬가지로 관리비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기에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부서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기간 연장 시 관내 거주자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관리비 감면규정 신설 등 규정을 마련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관련규정 정비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입유도와 민원의 사전예방에 있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만 국가유공자의 묘지 등 사용료, 관리비 면제에 따른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자 등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므로 제안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독립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산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왕주입니다. 의안번호 2674호 보령시 어구·어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구·어망의 불법 야적의 예방과 어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명칭, 위치, 시설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의 반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금지행위, 수선장의 관리·운영 위탁, 이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으로는 금년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3쪽부터 5쪽까지의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았으며, 제14쪽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으로는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대천항 서해안 어업 전진기지로 대형어구를 사용하는 안강망어업이 발달되어있어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구를 보관하고 수리할 수 있는 공간적 여력이 없어 대부분의 어업인은 수선장을 보유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도로, 항만,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어구를 수선하는 사항이 빈번하여 서해안 관광중심지로 도약하는 관광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근해안강망협회, 민선7기 도지사 및 시장공약, 민생현장방문 시 건의사항으로 9,000평이 조성되었고, 이어 2만 1,000평 추가조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 의견은 없었으나 조례안 제4조 사용허가, 제8조 수선장의 관리·운영 위탁, 제9조 이용료 등에 대하여는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지금 요암2통에 9,000평 조성이 된 것인가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 완료를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작업도 하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성만 끝난 상태인데 준공은 된 상태입니다. 준공이 된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선장만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위탁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하게 되나요? 왜냐하면 설치를 하면서 많은 반대가 있었잖아요.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도 위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오고, 전화도 오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구수선장이 들어오면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용역 중에 있는 상태인데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하는 상황이고, 용역을 끝내봐야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지,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하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예상이기 때문에 지금 요암2통이나 신흑1통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구·어망 수선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곳이 근해안강망 협회인 것 같아요. 근해안강망 협회에 위탁을 주는 것이 우리가 소통하면서 운영을 하기는 수월한데 수선장에 위치하고 있는 신흑1통이나 너머에 있는 요암2통 주민들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어떤 피해가 나온 것은 없겠지만 냄새나 예상되는 피해범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남포에 보면 그런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하는데 냄새는 많이 나더라고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것을 조치하기 때문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어떤 마을이나 단체나 특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특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김홍기위원

지금 어구수선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추가조성의 계획이 있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용역 중에 있고, 엊그제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분이 지사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고, 지사님도 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어구수선장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적인 님비현상이나 보상이 엮이다보니까 지금 당장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어구·어망수선장으로 선정하기에는 부담이 따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항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저희들도 추가로 조성할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와 봐야 몇 개의 안을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하여튼 추가 조성을 하더라도 민원을 최소화시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어구·어망수선장이요. 그때 신흑1통에서 집회할 때에 운영권을 주는 조건으로 집회를 마감했다면서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제가 답변한 것을 봤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한 상황을 보면 신흑1통에 준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본다고 한 것이지 준다고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주민들은 주는 조건하에 집회를 중단하고 했다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임대권을 안준다고 보면 신흑1통에서 또 집회가 일어날 것 같아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런데 제가 담장팀장이나 주무관들로부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100% 듣지는 못했지만 물어본 결과 신흑1통 주민들한테 어구수선장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준다고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운영을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담아놓고는 있지만 그것을 어느 누구한테 준다고 답변을 했었어도 골치 아픈 문제이고, 해서도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을 단답형으로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존관리지역이라서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피해를 걱정해서 보상차원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안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함부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마을회관이나 목욕탕을 말씀하시는데 마을회관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목욕탕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 두 개 있습니다. 주산에 하나 있고, 천북에 하나가 있는데 목욕탕이 기름값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목욕탕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목욕비를 대주는 것이 낫습니다. 상황 상황마다 약간의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시위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위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단답형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뒤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그때 신흑1통에서 임대권을 주는 것으로 중단을 해서 시행하는 조건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기에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집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6조에 사용료의 반환에서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네요. 사용료 반환에서 일할계산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서 반환을 하잖아요. 그때 사용자 부주의나 아니면 개인적인 것으로 할 때 패널티 같은 것이 있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페널티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 제7조에 보면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는 제5조에 따라서 허가행위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취소를 당하면 사용료는 취소를 했기 때문에 어구·어망을 빼야 되니까 사용을 한날까지는 일할 계산해서 돈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성철위원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는데 사용료에 대한 페널티는 없냐는 말씀입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어구수선장에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 어구수선장의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로 흘러 보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2만 1,000평 용역중이시라니까 그럴 때 농경지나 오염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작물의 피해나 주변의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것은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과 원활한 활동 지원 및 농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마련으로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력 육성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조직 및 업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이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5년간 20억 원으로 연간 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기타로 규제심사대상이 아니며,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령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업인에 대한 인력공급과 농업인력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창출과 농업인 경쟁력 향상의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안과 같이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령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개선과 원활한 농업생산활동 지원 및 농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마련으로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인력 육성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농업인 및 인근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활동과 농업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9년도는 2억 원, 내년부터는 4억 원 이상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센터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이 시 자체재원인지 또는 국·도비 보조부담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기에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5조를 보면 센터에 조직이 있잖아요.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센터와 센터장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인력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인 농정과에 농산팀 그쪽에 센터의 명목을 두고 겸임토록 하고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팀장을 두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를 맡게 하거나 겸임토록 하는 것 아니에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센터장으로서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업무를 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산출기초를 보면 센터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공무원이 직접 일을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사업 자체를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한 사람 채용을 해서 대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김홍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은 농협에서의 인력운영비예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현재 남포하고 주산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가면서 일을 추진해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별도의 또 다른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센터운영비가 잡혀있기에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부족한 현상을 호소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일정부분 한 사람을 선발해서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거기에서 한 사람 인건비에 대해서 일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또 해당농협에서는 중앙이나 본 농협에서 자체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협력사업비가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30%를 중앙과 현 위탁받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인건비나 교육이나 사무실 운영할 때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이게 한 개소에 1억 씩 지원을 하는 것이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지금 1억인데 거기에서 30%가 도비이고, 70%가 시비입니다. 그런데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은 보조를 해주지만 나머지 4,200만 원에서 4,300만 원은 중앙이나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소진되면 그해는 그만해야 하고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이게 2020년부터 4억이라고 했는데 재원은 똑같이 만들어질 것이고, 웅천하고 청소를 더 예상해서 하는 것이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대천에서도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어서요.

김홍기위원

보령시가 7개의 농협이 있기 때문에 다른 농협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부담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확정드릴 수는 없고, 도비 지원되는 양만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규모가 영세한 농업인”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잖아요. “0.5ha이고, 고령인 75세” 이렇게 있는데 남포농협이나 주산농협이 잘하고 있어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75세라고 해도 그것이 낮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운영의 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 분들이 정보나 그런 것이 어둡기 때문에 필요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기술센터 안에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장을 놓고 각 지역별 농협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각 지역농협들이 원한다고 해서 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시비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100%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지사님 포함해서 저희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2년 동안 해왔는데 이것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원되는 만큼 저희도 시비를 들여야 하고, 이것이 더 나아진다면 차후에 도비가 삭감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다시 한 번 그때 논의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지금 더 원하는 농협에서 도비 확보가 안되면 못한다는 것보다는 도비가 확보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시 자체에서 시의 어떤 방침에 시 자체예산으로도 30%가 도비라면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우리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그 상황이 될 때까지 새로운 정책결정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또 하나는 인력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각 농협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전문관리는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검표든 아니면 원래취지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특히 고령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쪽 농협에서도 우리가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계획안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실질적인 예산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내년부터라도 중간중간 결산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황을 파악해보고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더 확대하고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어차피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인구들을 보면 이런 도움들이 절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만 해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왜곡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 물론 농협에서 잘 하겠지만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한 점검표나 관리대장들은 기술센터에서 만들어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구체화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천리조트 출자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미래사업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2678호 대천리조트 출자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업회생 진행 중인 대천리조트에 대하여 지역의 안전성과 폐광지역 대체법인으로의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기업회생계획안의 10% 수준의 지분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천리조트 회생계획 수립 시 10%수준의 지분출자는 M&A를 통한 인수가액이 결정되지 않아 현재 출자금액은 확정할 수는 없으나 23억 원 이상 43억 원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7월 26일 제3차 보령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10% 수준의 지분출자를 결정하였고, 지난 8월 22일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조건부 승인 심의를 받았습니다. 2쪽의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출자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대천리조트 출자 승인의 건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7년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진흥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설립된 폐광지역대체법인으로 현재 기업회생 중이며,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보령시 출자를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폐광지역대체법인으로서의 공익적 가치실현과 리조트 회원의 다수가 보령지역 주민으로 회원권자의 분란해소 등 지역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령시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며, 보령시의 재정상황 및 리조트의 운영실태를 고려할 때 보령시의 단독인수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출자규모인 10%수준에서 출자하여 대천리조트가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 및 폐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출부서로부터 향후 행정절차이행 및 세부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여기 회생계획안에 10%라고 나왔는데 회생계획안은 언제 어떻게 제출을 하는 것이죠?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회생계획안은 저희가 현재 자체적인 회생계획안 마련이 어려워서 M&A를 통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5일에 M&A주간사 입찰공고를 내서 3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중도에 하나는 포기를 했고, 2개 업체를 심사해서 9월 5일에 삼일회계법인으로 매각주간사가 선정되었고 어제 날짜로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일회계법인이 주관이 되어서 M&A를 추진할 것입니다. 즉 삼일회계법인에서 입찰공고내용의 조건들과 어떠한 방법들을 법원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매각공고를 낼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매각의 방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협상자를 정하는 스토킹호스 비드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단 한 번의 일반공개경쟁을 통해서 매각하는 회사를 정할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한 결정부분도 법원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론은 스토킹호스 비드방식으로 가든 일반 공개경쟁으로 가든지 간에 어떤 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면 그 업체가 낙찰금액으로 쓴 금액과 관련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당사자인 즉 담보채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기관, 입찰을 한 업체, 법원이 상호간의 의견일치를 통해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금액규모가 얼마가 될지 확정이 안되는 부분이고, 상호간의 어느 정도의 서로간의 양보가 있을 것인가, 또 어느 정도의 권리주장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상호접촉을 해본 바에 따르면 어떠한 금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기위원

회생계획안은 두 개의 업체에서 합니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회생계획안은 하나로 됩니다.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낼 때는 담보채권자, 회생채권자가 있는데 회생채권자에는 회원권자와 충남도가 있고, 주주기관의 합의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점에 도달하는데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입찰가액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상호간의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 부분까지 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다음에 조율된 안을 갖고,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냈을 때 선정이 되어서 낙찰금액의 10%를 하는 거예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예를 들어 업체가 300억을 썼다고 하면 저희시에서 30억을 출자로 해서 330억의 자본금 규모로서 회생법인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낙찰이 아니고 회생계획안에 10% 출자는 하는 거예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는 금액자체가 자본금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00억이면 30억을 우리시가 출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아직 어느 업체가 들어오거나 어떻게 될 것이거나 협상 대상자라든가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갖고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농협도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더라도 양보를 해달라, 아니면 회원권을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양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의 가액이 나와야 협의가 되는 부분이지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조성철위원

사실 가치를 따져서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떤 기업이 인수를 하게 될지 예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두 개의 업체 정도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셨나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투자를 한다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처음에는 7개에서 8개 기업에서 관심을 보인다고 하셨는데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물론 저희시가 권한은 없지만 저희 지역에 있고 자치단체이다보니까 역할을 해달라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M&A에 참가할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사실 그 사람들의 막연한 측면에서 봤을 뿐이지 구체성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사람들의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많은 우려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모 업체들 중에서 리조트나 골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부동산투자회사나 이런 분이 인수해서 그냥 시세 차익만 보고 또 나가버리면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물론 기업사냥꾼이라고 하시는 업체들이 덤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입장에서도 골프장이나 숙박콘도나 이런 부분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보다는 높은 가동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좋은 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기타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같은 업종의 회사를 운영했던 분들이 낫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회원권을 가진 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저희 지역분들이 지금 60%이상이 저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회원권을 샀고, 그 분들이 재산권 측면에서도 샀지만 우리 보령시가 폐광지역의 공익적인 측면에 있어서 샀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그것을 100% 보장을 못하지만 그래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그 분들에 대한 일부에서는 시를 믿고 샀다고 할 정도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을 하신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는 것도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계속적으로 운영비나 물론 일부공사비가 들어갔지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동률이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명제로 3년을 하다가 교체되는 시점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유동성 위기가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했어야 맞습니다.

조성철위원

어쨌든 회원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는 회원권을 최대한 높은%로 보장한다는 것은 같은데 회원분들 의견은 어때요? 저희가 듣기에는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저희가 현재 여러 회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드린 것은 아니지만 현재 비대위나 기타일부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가 100%는 못합니다. 물론 일부업체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회생의 과정에서 그러한 사례는 담보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부분이고,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회원권이 하나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도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회원권이 있으신 분들도 물론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이해하지만 의견이 너무 갈라지고 있는데다가 비대위원장도 공석이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공석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임시의장인데 임시의장이 연장자이신 분들로 해서 혜전대 교수였던 그분이 선임을 했고, 이달 말경에 다시 비대위를 열어서 새 위원장을 추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지금 현재 회생계획안에서 별개로 충남기금 보증금 50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되죠?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 회생계획안에서 얼마가 나왔고, 만에 하나 그 금액이 높아져서 다 받을 수 있다면 부담이 덜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문석주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회원수가 얼마나 되죠?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390명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것은 회원권을 보장하자는 것이죠.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 비대위에서 그 부분에서 위임장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것이 24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시에서 10%라도 출자를 해줘야 회원권을 건질 수 있는 거네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일단 10%라는 부분은 저희가 담보채권자인 농협과 회생채권자와 회원권자, 충남도하고 또 주주기관인 3개 주주가가 협의를 통해서 입찰금액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강원랜드와 광해공단이 손을 들고, 금전적인 지원을 못하는 관계에서는 어떠한 주장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법원의 입장에서나 M&A를 통해서 낙찰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우스갯 소리가 되지 않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부분에 대한 지역민들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고, 또 폐광지역의 대체법인이 있었던 설립된 법인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또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채권자인 농협의 양보를 이끌어보려고 해서 회원권 쪽으로 돌려볼 수 있는 방안을 주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보령시는 출자를 해서라도 회원권을 보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게 추진을 해보세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추가출자에 대한 주민들의 설문조사가 있었죠? 그런데 찬성이 42%이고, 반대가 53%이고요. 그중에서 일반시민이나 공무원들은 반대가 더 많이 나왔고, 이용자 중에서는 찬성이 나왔는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여론이 많이 나왔는데 추가출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경영진단이나 타당성분석을 할 때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지 임의적으로 이상적인 부분의 수치를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의 가동률을 갖고서 향후 10년간에 대한 경영진단을 했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치가 향상이 안되고, 기존과 같이 가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3기업이 들어와서 자기 기업으로서 자기 회사로서 경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의 가동률보다는 영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떠한 우리 보령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대천리조트가 재활성화되어서 운영된다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많은 분들이 추가출자를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조성철위원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출자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물론 관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경영이 있던 회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업이 활성화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기업이 들어오는데 출자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에서 출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기업이 들어오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사기업은 수익성이 보장되면 들어오지 않아요. 사기업이 들어온다면 그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저희가 출자를 안하면 인수를 안하는 반응도 보이고 있나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일단 대천리조트의 수익구조상 나인홀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나인홀 증설이 필수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천리조트는 동지역에 위치해 있고 도시계획상 유원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시설로는 실질적으로 나인홀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인홀 증설에 있어서 도시계획자체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일부 저희한테 그런 부분의 행정절차의 지원을 통해서 시가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행정절차의 지원이지, 자금의 지원을 약속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일단 같은 출자를 통해서 같은 주주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성철위원

저희가 주주가 되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주주가 안되면 행정지원을 안하는 부분은 아니죠?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분명히 그 부분은 아니고, 어느 기업이 와서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좋게 해준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문하셨던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같이 가주는 것이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보증적인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나인홀 증설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을 바꿔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시가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런데 나인홀 증설을 하고, 리모델링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추가출자가 10%인데 추가투자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 500억이 들어간다면 50억을 또 출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10%의 출자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대천리조트가 기업회생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다시 살리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리모델링이나 나인홀 증설 이런 부분은 추가출자가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새로운 법인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할지, 증자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차입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할지 그것은 방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차입을 통해서 한다면 자본금 증감 없이 근저당을 통해서 대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말씀해주신 대로 순수하게 부채가 없이 증자를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시점에서 저희도 타당성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보령시 재정에 비추어서 더 이상의 추가 출자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법상에 출자출연기관에 10% 이하가 되면 매도하거나 매수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온 회사가 출자출연을 안하고 근저당 말씀을 하셨는데 빚으로 공사를 하고 하면 지금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지 않겠어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회사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업이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부채를 안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부채가 없이 영업을 하는 기업은 제가 판단할 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철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부채가 그런 식으로 늘어나다보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시가 출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시의 부담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물론 행정처분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주총에서의 의결권은 10분의 1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원활하게 어떠한 규제와 어떠한 컨트롤을 통해서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회생계획 수립시에 어떤 기업이 오든지간에 10% 출자를 할 계획인가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지금 10% 출자라는 것은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을 갖는데 있어서 담보권자인 농협의 의견을 가지고 회생채권자인 회원권이나 충남도의 의견도 아닙니다. 저희가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으려면 주주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그중에서 주주의 33%를 가진 보령시가 내는 의견일 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M&A를 통해서 입찰업체가 결정되고 협의과정에서 다시 재논의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강원랜드나 광해공단은 관계가 없나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강원랜드나 광해공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산을 하든 회생계획안으로 가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든지 간에 현재 그분들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기 쉽게 손을 털었다고 표현해야 맞는 표현 같은데요.

조성철위원

손을 놨다는 부분은 우리시가 가는 대로 가겠다는 뜻입니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예, 주식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자본금은 없어진 상태가 오래됩니다. 그분들은 회계상의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강원랜드나 광해공단하고도 협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형식적인 문서에 의한 협약이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거나 할 때 문서로 평가를 할 텐데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회사의 경우나 아니면 다른 회계법인이나 다른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어떤 계획안을 만들어서 동의권자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일정부분 동의가 된 다음에 그 안을 갖고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서 판사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했을 때 동의가 되면 그 내용으로 인가를 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렇게 될 경우는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강원랜드나 광해공단하고도 협의가 되는 문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관리위원 주도하에 협의를 할 것입니다. 관리인 주도하에 협의를 할 것인데 그 부분은 법원에서 관계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대리인증명서를 갖고 가게 되면 거기에서 그분의 말 한마디가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그 대리인으로 참석한 분의 말 한마디가 예를 들어 보령시장, 강원랜드 이사장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문서로 판단을 해서 말로만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제 말은 위임장이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강원랜드가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제스처를 취할 것인지 예상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쪽이 손을 놓은 상태이니까 우리의 의견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구두적으로든 암묵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위임장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더 확실하게 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될 때에도 근거에 대해서 움직이니까 서류가 있게 되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것이 관리위원이나 조사위원과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강원랜드나 강원랜드를 통해서 공문상으로 받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제 생각에 출자·출연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출자를 하고, 처리 처분을 하든 보령시 단독인수가 됐든 공개경쟁 방식으로 매각이 됐든 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될 때는 대주주기관인 보령시가 33%인데 1/3씩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 대주주는 광해공단인데요. 광해공단이 240억이고, 저희가 210억입니다. 강원랜드가 190억입니다.

조성철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과반이 안되기 때문에 보령시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 1/2이 한계이기 때문에 주주기관의 의견을 통일해서 낼 수는 없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법률적인 것을 하려면 다른 두 개의 기관까지도 못하더라도 최소 한 개 기관 이상의 동의를 받아놔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 것이 선결됐어야 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확실하게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홍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우리가 리조트에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죠?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저희시가 출자한 것이 210억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도 보증채무가 50억이고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도 보증채무 50억에 대해서 시가 보증을 섰습니다.

김홍기위원

사실 260억 이상을 날려먹었다고 보는데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청산을 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래서 10%라는 의미를 보령시가 날려먹었다는 것에 대한 책임회피용 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기업이 했는데 경영정상화가 됐어요. 잘되니까 “봐라, 여태까지 니들은 뭐했느냐”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책임회피용이 10%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이게 기존에 안됐던 부분들이 사실 대천리조트가 지역에 있고 하지만 그간에 의사결정 구조에서 최종적인 주총에서의 의결은 33%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광해공단과 강원랜드는 100% 같은 의견입니다. 강원랜드의 대주주가 광해공단입니다. 거기 두 개의 공단과 강원랜드의 이사로 참석하는 것이 산자부 석탄산업과장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와 강원랜드, 광해공단은 저희가 방문하고 협의를 해본 바에 따르면 100% 같은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강원랜드 이사추천 경우에도 결론은 저희가 주총에 가기 전에 이사회에서 부결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이사회와 주총에 계속 참석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 2월 28일부터 도 기금이 연체가 되어서 유동성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때부터 강원랜드와 광해공단에 조치를 요구했고, 또 저희도 수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국회나 다른 청와대나 이쪽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시가 주총에서 이 리조트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어떻게 하고 연봉체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의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크아웃 중에 대표이사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이 심각성을 알고 인지하자는 측면에서 5%씩이라도 감소하자라고 의견을 냈었고, 대표이사나 일반관리자, 직원 모두 노력해서 하자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표이사가 강원랜드나 광해공단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저희시의 입장이 고사되고 그들의 입장대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10%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곰곰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 같아요. 여태까지도 계속 부었는데 또 부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입장에서 10%라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단독적으로 나와서 빠져버리고 담보채권자, 회생채권자, 주주기관, M&A인수업체, 법원에서 협의를 해서 할 때는 우리가 걱정을 하는 부분은 회원권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높여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계인 모임을 할 때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 양보를 요구하고, 법원을 설득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회원권 쪽으로 조금 더 돌려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갖고 주장을 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것 자체가 없다고 했을 때 보령시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통해서 협의를 본 바에 따르면 안맞는 얘기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회원권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 우리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전문경영인이 와서 경영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경영이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고, 생각나면 진행하는 것으로 하죠. 이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김홍기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대천리조트에 투자한 돈이 260억 이든 기타 합치면 300억 이상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제로가 된 것이죠? 회생계획안에 들어가는 순간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출자금 210억은 현재 상태에서 청산가치가 채권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없어진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석주위원장

또 50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연대보증에 대해서 충청남도에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돈이고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지금 회생계획안에서 낙찰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배당을 받는 이외의 금액은 우리시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전적으로 50억에 대해서는 보령시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예, 거기에서 못 받은 부분은 보령시가 감당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인데 국유지를 지금 골프장 쪽에 갖고 있잖아요. 꽤 많은 평수네요. 국토부 것인데 이것을 임대해서 우리가 쓰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이 사업주체가 되면 불허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은 재산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조성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처에서 임대가 안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가서 리조트에서 소송을 했을 때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 리조트의 입장을 들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니까 국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현재 상황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10%투자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엇갈려요.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왔던 과정을 살펴보면 이후에 출자를 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고 하는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재단을 설립하고, 2011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발생했냐면 2012년도 하반기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미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1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그때 나오는 회의자료를 보면 연간 40억에서 60억 정도의 적자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벌써 12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는 과도한 차익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380억인가 차입을 또 했죠? 이것의 이자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비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광해관리공단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서 내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 사업을 할 때 폐광지역의 다른 지역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광해관리공단의 사람들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비판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령시는 시민단체 중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업은 하면 안된다고 의견을 낸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비전문가를 내보내서 방만한 경영을 했어요. 결국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러한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 김 모 의원이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공모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또 꽂아 넣습니다. 그때도 매우 심각했었거든요. 이 기간에도 이러한 파급상태까지 오지 않을 시간적인 동기들이 있었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지지 않아요. 첫 번째 보령시도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시민에 대한 사과의 말씀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김 모 의원도 자기책임에 대한 부분의 사과가 없어요.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를 투자해서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는데 관여를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계속해서 답변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있죠.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수립 시 보령시 10% 수준의 지분 출자가 주요내용이죠.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출자출연에 대한 것은 새로운 사업자가 정해졌을 때 그 사업자에게 10%를 투자한다고 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10%를 수립시에 투자를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은 회생계획안을 수립할 때 협의에 의해서 이 부분을 공고안에 담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공고를 해서 시가 이 조건으로 해서 M&A공고를 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갖고서

문석주위원장

그러니까 회생계획안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회생계획안에 내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을 잡을 때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계획에 보령시가 10%를 담고서

문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회생안을 잡을 때라고 하셨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회생계획안은 보령시가 넣을 수 없어요. 지금 현재 회생계획안은 관리인이 제출을 해야 하고, 지금 현재 3자라고 하는 것은 M&A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을 정확하게 얘기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생계획안을 넣어요.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넣을 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회생계획안을 넣는데 일단 어떻게 넣든지 간에 청산가치보다 높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회생계획안을 낼 때 예를 들어 300억을 한다고 했을 때 300억의 부담을 10%는 우리시가 하고 90%는 입찰한 업체가 하는 것으로

문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입찰한 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10%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석주위원장

입찰을 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회생계획안을 낼 것 아닙니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이 회생계획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요.

문석주위원장

그러니까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회생계획안을 내는 것은 관리인이 내는데 그 회생계획안에 어떻게 계속기업가치를 청산가치보다 높게 잡느냐는 문제는 제3자의 입찰금액과 우리시의 10% 부분을 갖고 합해서 그것을 갖고서 청산가치가 229억 원으로 조사가 되어있는데 그것보다 높게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출자·출연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대상이 정해질 때 우리가 그 기관이든 그 사업에 출자·출연을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출자·출연 10%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단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 10%를 법원에 출자의향이 있고, 10% 출자를 할 것이라고 하면 이 출자를 하는데 있어서 이 업체가 조금 더 시민이 갖고 있는 회원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업체이니 이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저희시가 의견을 낸 부분은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각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스토킹호스 비드방식방식으로 해서 일단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임의적으로 할 것인지, 경쟁으로 할 것인지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고, 제2차 공개경쟁을 통한 우선협상자의 의사타진을 통해서 최종적인 투자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투자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주간사가 삼일회계법인으로 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매각공고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매각공고조건에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된다고 하면 보령시가 10% 부분에 대해서 매각공고내용에 내용을 담아서 일단 투자를 하시는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서 입찰을 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회생계획안에 들어온 업체가 그것은 받을 수 있고, 받지도 않을 수 있어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일단 그 부분은 법원에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이게 지금 7월 15일 정책협의회인데 대천리조트 기업회생절차 추진현황에 대해서 미래사업과장님이 오셔서 한 얘기예요. 이것이 경영진단용역결과예요. 이게 다 부정으로 나왔어요. 여론조사도 부정, 여기에서도 다 안됨, 사업의 타당성 비용편익분석에서 타당성 없음이라고 다 하셨어요. 이게 보령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인데요. 이것을 볼게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회의입니다. 여기에 미래사업과장님께서는 참석을 하셨어요. 원래는 이 회의에 상정이 없었던 안건이에요. 여기에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보령시가 추가출자여부 결정안에 대해서 상정을 안했는데 같이 상정을 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다고 나와요. 왜 이런 거예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일단 그 안건이 별개의 안건으로 있었는데 앞에 내용을 설명하면서 같이 질의답변을 받아서 그 안건을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가 되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 자체도 안건을 설명드리고, 안건과 그 내용과 같이 질의답변을 받아서 결정을 하자는 부분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10%를 잡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한 가지는 시민들의 회원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필요성 이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간부분에 인수하려는 곳에서 보령시에서 최소한의 지분을 갖고 있어달라는 요구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이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대목을 보면 이미 민간부분 업체가 결정되어있어요. 거기와 한 얘기가 있어요. 또 뒤에 보면 60%이상의 골프장을 타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익성도 상당히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 전체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은 10%를 투자하고, 안하고의 의미가 없는데 다만 행정절차이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신 적은 있다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의는 어느 기업을 상정했고, 그 기업에 대한 10% 투자건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제가 그 회의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어느 업체를 놓고 회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 그렇게 상담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그 회의에 가서 설명을 드린 부분은 모 업체에서 제안을 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을 하신 민간부분의 요구가 있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예”라고 한 부분은 모 업체에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나서 7월 26일에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7월 31일에 양해각서를 하셨죠?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 양해각서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어느 기업이 오든 대천리조트 뿐만 아니라 어떠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이 오든지 간에 그 투자를 하겠으니 행정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모 기업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떠한 리조트를 활성화시킨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거기에 보시면 법령의 범위내인 행정의 일반원칙 내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협약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날짜별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간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봤을 때 논리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그 기간 동안에 보령시와 MOU를 맺은 업체와의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오갔다는 거예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저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낙찰금액을 높여서 회원권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가 메리트를 갖고, 저희한테 관심을 갖고 인수하려는 의향이 있을 때는 우리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낙찰금액을 최대한 높여서 저희 지역에 있는 회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업체를 상대로 해서 어떤 진행을 해왔다는 부분은 저나 모든 공무원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M&A가를 높여서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이 회의록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업체가 결정되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 하자고 있는데 또 하나는 최종적으로 무조건 10%가 들어간다, 안들어간다는 것은 법원에서 관계인 집회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를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은 이미 말씀을 하신 MOU처럼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인홀을 증설한다고 해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 10%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이 10%는 행정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상담한 모 업체에서 같이 가자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저희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어떠한 주주로서 참석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된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담보채권자나 아니면 회생채권자나 이 부분에 시가 주는 것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법원이 판단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시도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위원을 통해서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기업회생인가를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고정될 수 있다는 의견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지금 10%를 결정하는 회의록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이것을 결정한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보세요. 이분도 찬성하신 분인데 “골프장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변질될 경우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저희도 부당함을 갖고, 1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부동산 투기나 다른 것의 우려가 있는데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령시가 주주로 출발했고, 만약에 우리가 발을 뺐을 때 공인적인 가치측면에서 볼 때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부담들을 갖고서 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0% 투자에 대한 것은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는 회원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몰라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곳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처리되는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법원에서 결정의 몫이지, 우리가 무엇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 같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은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크아웃 상태인 채권단의 관리가 아니고 법원의 관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부적인 절차과정을 법원과 협의해서 법원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법원에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인정해줄 것이냐, 해주지 않을 것이냐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그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것이지만 우리가 이 절차를 차곡차곡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우리시의 의견이고, 이 부분을 갖고 법원에 협의를 해서 애당초부터 M&A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 내용을 담아서 가야됩니다.

문석주위원장

보령시는 행정기관으로서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지금 법원에 의견을 내려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문을 보냈나요?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나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 1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그 내용을 들은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없죠?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입찰공고를 내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전체지분의 10% 정도로 가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내달라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조건이라는 것이 법원에 어떤 공문을 내보낼 때 우리 보령시는 “이러이러한 입장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구체성이 없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것이 사실 구체성이고, 어느 기업이 되느냐는 그 조건에 따라서 매각공고를 해서 LOI를 받고 그 이후에 입찰을 해서 최종적인 업체가 선정될 것인데

문석주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서 두 가지방법이 있어요.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해서 하느냐, 아니면 전체공개입찰을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어떤 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비대위쪽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해달라는 것이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저희시의 입장도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1차적으로 경쟁을 붙여서 가격을 선정한 다음에

문석주위원장

아니, 지금 결정을 안했다고하더니 시의 입장이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하면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이것은 시의 입장일 뿐이고, 최종적인 방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본 것은 법원의 입장을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은 시의 입장을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10%투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보령시민들도 그렇고, 저 기업이 정말 활성화되어서 누가 하든지 간에 활성화되어서 고용도 창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성화되어 우리시에 와서 숙박도 하고, 먹기도 하면 그것이 경제활성화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시도 같은 입장 아닙니까? 제가 김동일시장님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어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회원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인 액수로 따지면 165억인데요. 숫자로 따지면 240명에서 250명이 되는데 보령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니면 다 보장을 시켜주느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현재 그렇게 회원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사업체가 나왔었잖아요. 물론 법원에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 계획안을 비대위원들과 어느 정도 소통한 업체가 있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업체가 100% 회원권을 보장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상품적인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것은 법원에서 인가를 해줄 수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보채권자를 저 밑으로 하고, 회원권자를 100% 한다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문석주위원장

지금 그런 판단이 법원의 판단은 아니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 회계법인에서 법원의 관리위원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삼일회계법인의 판단이라는 것이죠?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나중에 회생판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주심판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위원님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도 안맞고, 또 그분이 제안하는 부분이 법리적으로 안맞다고 하는 것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회원권을 보장해주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법무법인과 헙의를 해보니까 현재의 법리상 회생계획안을 혼란시키는 행위이고,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우리 보령시하고도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주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보령시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장 대금을 지불하는 업체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보령시가 주장하는 많은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듯이 18년부터 계속해서 여러 타당성조사 용역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매각으로 하셨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인사권이든 아니면 거기에 행정에서 관여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파국을 만든 교훈을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주되, 운영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기업이 자기목적에 맞게 운영을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활성화되어야 고용의 창출도 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이어서하겠습니다.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대천리조트를 활성화시켜서 고용을 창출하고, 활용도를 높여서 숙박업을 활용해서 지역의 상권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 의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민간영역에 가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간영역으로 가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회원권에 대한 보장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떤 활성화측면에서도 MOU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은 어느 누가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일정부분의 지분을 갖고 한다고 하면 더 적극적인 지원이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 부분이 단순히 민간영역으로 간다는 부분보다도 폐광지역의 대체법인으로서의 측면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위원장

지금 법원에서 매각이 결정나면 대체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개념은 없어요.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0%에 대해서 법원한테 어떻게 보면 보령시가 행위자체를 해서 따져보면 회원권보장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이죠?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이 10% 들어가는 부분이 회원권의 부분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낙찰금액이 정해지면 저희가 1순위 담보채권자인 농협을 통해서 어느 일정부분 양보를 유도하거나 부탁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담보채권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원권으로 돌려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고민해서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충호위원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도에 50억인가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예, 충남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을 서준 것이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 부분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50억에 대한 짐이 있잖아요. 그 짐도 10%라는 부분을 했을 때 50억도 진행하는 상황이 잘 된다면 그 짐도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M&A를 통해서 낙찰가액이 높다고 했을 때는 해소될 부분이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판단하기에는 이른 점이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장시간 수고를 하시는데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더 적극적으로 회원권이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을 노력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저희입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김충호위원이 물어본 것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김 모 위원이 어디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충남개발기금에서 빌려온 50억을 우리가 30억 출자하면 상쇄되고 뭐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30억을 해서 이것을 높이면 그러니까 출자를 해서 이게 높아진다면 물론 제가 볼 때는 높아질 가능성은 없지만 출자하고 안하고의 관계는 없어요. 아니면 시에서 들어오니까 조금 높이 더 해야겠다고 해서 250억으로 했을 때 충남기금개발기금의 배당률이 한 20억 정도 밖에 안남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30억은 충남도에 줘야 되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예, 보령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니까 10% 추가출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런 얘기가 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집행부에서 나오는 얘기 같기도 해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어쨌든 낙찰금액이 높다고 하면 거기에 상쇄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김충호위원

내가 50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이렇게 노력했을 때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꾸 모 의원, 모 의원 하는데 앞으로 회의석상에서 안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회의를 하려면 회의만 하세요.

박상모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은 30억을 투자하지 말고 진행하라는 소리예요?

문석주위원장

왜 저한테 화살을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박상모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미 우리가 50억을 투자해서 망가졌잖아요. 10% 투자해서 보령시에 있는 회원권을 보호한다고 보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은 10%라도 출자를 해서 회원권을 보장한다고 하면 저는 10%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석주위원장

이 부분에 제가 답을 할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위원장이 답변할 권한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여쭤보려고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상모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좀 물어보세요.

김홍기위원

정회하시죠?

문석주위원장

어차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천리조트 출자 승인의 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