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공익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대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도로법⸥제61조 및 제107조, 그리고⸢도로법 시행령⸥제55조의 근거를 바탕으로 구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6호를 개정 및 신설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2조제2항제4호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에 설치하는 차양, 비가리개 시설 등 공동시설의 도로점용허가 근거를 명시하여 상인들의 영업환경 개선과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내 시설물에 대해서도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유연한 정책 집행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공동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구청장의 다양한 공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여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관광 활성화 지역과 외부 인원을 많이 유치하는 상권 활성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동대문구도 그러한 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며, 동시에 현재 대다수의 주민들이 경험해 본 야외테이블 사용을 현실에 맞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조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소극행정이 아닌 적극행정, 그리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시대에 발맞춘입니다. 이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규의원 외 7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