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내용이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두 호가 사실 중요한데요. 4호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내 시설이라고 기존에 나와 있었고, 기존에 하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놨을 뿐이지 추가적으로 제가 삽입하거나 넣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것이 상위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그냥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4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6호인데 지금 존경하는 한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려 보면 존경하는 한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만들어 놓은 6호와 전혀 무관합니다.
한지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업자가 없고 가게가 없는데 길거리에다가 그냥 가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지엽위원님께서 지역구 다니시다 보면 전통시장 앞쪽에 보면 야간에 테이블이 깔려있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음식 드시면서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거기는 왜냐하면 바로 옆에 가게 있는 분이 그 가게 앞 땅에다가, 시장 안에다가 테이블을 깔아놨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거 현재 조례상으론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 그게 합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존경하는 한지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인트의 문제는 저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리가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기간에 맞춰가지고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것과 연계되는 건 단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무엇이냐면 거리가게는 지금 불법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법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바로 앞에 가게가 있고 그 가게 앞에 만약에 우리가 허가를 해 준다면, ‘허가를 해 준다면’이 전제입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허가된 규정 안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든요? 허가는 누가 하냐?
구청장이 합니다. 어떤 기준에? 기간도 있을 거고, 어떤 장소도 있을 거고, 어떻게 계도하겠다, 어떻게 운영하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이유가 규정을 하나하나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하자라는 개념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거리가게와 이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테이블 설치를 조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