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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한동인 의원 발언

21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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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의원입니다.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에 위치한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구성원간 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경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0세대 이상 단지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경비를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및 주택법 제2조, 주택법시행령 제3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입니다. 비용추계서는 결재와 같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이었던 2019년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7일간의 예고기간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시 관련 부서인 문화새마을과의 의견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며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이 필요하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에 위치한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구성 간 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