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위원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양양군 중에서 현남 쪽의 우리 학생들은 전부 대부분이 강릉시 쪽, 주문진 쪽, 강릉 쪽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강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강현은 속초 쪽으로 가고 이러니까 아마 인원이 장학금 혜택을 보는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이거를 말이죠. “양양군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지금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개정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네요.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그러니까 양양군 관내가 아니라도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강릉시에 가더라도 그다음에 속초시로 가더라도 그거는 양양군민의 자녀는 다 혜택이 되도록 개정할 생각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