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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219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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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단체나 산림문화행사 이런 부분과 활성화 차원에서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항목을 늘리는 것이 낫지,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너무 많이 해주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될 확률이 높아요. 많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 부분은 너무 포괄적 개념이 아니라 몇 개의 항목으로 구체화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계속해서 조례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시장의 권한은 계속 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장의 재량권을 의회에서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관련 법규에 의해서 했고, 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나중에 이것을 문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의 부서가 아닌데 설명을 하시다보니까 저도 질문을 하기가 어렵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보세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