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위원 뭐 25톤이든지 대형건설장비가 가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 차량이 운반을 해가지고 가면서 도로가 파손되든지 그다음에 구거를 파손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사후 계획에 보면 하자보수 5년간 예금 유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출하지 못하게 피해 사전에 방지한다, 뭐 작업장 수시로 점검한다,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을 하는데. 제가 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자가 개발 허가하듯이 이 토석 채취를 해서 차에다 싣고 가고 이랬을 때에 도로를 파손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구거를 파손했을 때에 그 조치는 누가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사업자가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나중에 뭐 파손되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양양군에서 군비로 투자를 해서 그걸 복구를 해주고 이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