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명절 위로금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명절 위로금. 저희가 명절 위로금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에서 분명 그분들이 다쳤을 때 근거가 있을 겁니다, 119 출동일지라든가 사고 현장 출동이라든가. 그러면 그때 현장에 나갔던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는지를 저희가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지원은 못 하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위로금조라도 우리 군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있고 우리 군에서 시설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책임의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실장님이 이거는 뭐 재난안전과도 있지만 전체적인 실과를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좀 가능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