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진 --> 이루라 이루라 --> 이미옥 이미옥 --> 손동규 손동규 --> 김명갑 김명갑 --> 동창옥 동창옥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21일(월) 10시 00분 개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명진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창현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안전환경국소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정창현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정창현입니다.
안전환경국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3쪽입니다. 축사 등 악취 배출시설 민원 대응에 대하여 현재 무인악취포집정비 1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2년부터 점검 58건, 모니터링 177건을 포함한 결과 배출기준을 초과한 14개 건에 대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두 개 사업장은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민원을 해소하고 악취 저감방안을 찾고자 공모사업 신청 2022년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지역에 선정되어 피해지역 역량평가 발생원인 조사 악취저감 관리방안 제안 등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악취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대책 등 노선을 마련한 예정이며, 악취 민원 발생 시 포집정비를 활용 관련 규정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을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4페이지면 2022년도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지역 선정 및 조사 포함돼서 마령면 소재지 내 영향지역을 하였네요. ○안전환경국장 정창현 예. ○ 이미옥 위원 이 조사로 인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생은 마음은 위안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전환경국장 정창현 지금 현재 환경공단하고 같이 수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악취에 대한 어느 정도 축협에 대해서 돈사 지금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정처리하다 보니까 악취 민원은 적게 나오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도 어느 정도 긍정적이고 평가가 되고 또 악취나 문제점이 최종적으로 결과가 도출되면 그 악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하거든요. 어느 부분에선 마령 주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투자해서 악취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어쨌든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고 되어있는데 어쨌든 대책 수립을 철저히 하셔서 마령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정창현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창옥 위원 예. 동창옥 의원입니다.
거기 오동실말고 마령 신주택지 있죠? 덕천리. ○안전환경국장 정창현 예. ○ 동창옥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안전환경국장 정창현 거기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 동창옥 위원 거기도 이번 실태조사에 ○안전환경국장 정창현 예. ○ 동창옥 위원 거기가서 보니까 참 냄새가 그분들은 진안에 와서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보고 선택을 했는데 냄새가 심해가지고 워낙에 그렇더라고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안전환경국장 정창현 예. 알겠습니다. ○ 동창옥 위원 예.
잘 같이 잘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정창현 예. ○ 동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참 국장님께서 코로나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지금 안전재난관련 해가지고 많은 또 화도가 되고있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진안에 안전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마령 같은 경우는 지금 원채 민원이 심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연장리에서 부귀 신리 지나가는 그쪽 부근에도 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환경국장 정창현 예. ○ 이루라 위원 혹시 그 부근에 대해서는 따로 민원을 받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정창현 거기는 현재 여기에 포함은 이 부분은 마령면 전체적으로 마령만 해당되고 아까 말씀하신 연장리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면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기압 비오기전 그때쯤 해 가지고 냄새는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나 이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있도록 환경과에서 좀 중심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지금은 마령 같은 경우는 집중이 되다보니까 좀 화도가 돼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은 제가 말씀드린 연장리하고 부귀 신리 넘어가는 그쪽도 기압이 낮으면 날이면 냄새가 심하고 ○안전환경국장 정창현 예.
맞습니다. ○ 이루라 위원 종종 민원이 들어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주시고 또 우리 진안이 청청진안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좀 냄새 같은게 적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정창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 내지 검토 될 수 있도록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정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동현 안전재난과 과장님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입니다.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공통사항 9건, 과 소관 17건이며, 이 중 3건은 추진중에 있고 1건은 불가이며, 2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지적내용 및 조치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고 각 페이지 별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진안군 생활민원처리 운영은 2008년도에 제정된조례에 의하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전기, 상하수도 등 긴급을 요하는 불편사항 위주로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소하천 준설사업과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도 매년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리 지역에는 총 15개소의 물놀이 관리지역이 있는데 이중 위험지역 1개소를 제외한 관리지역 14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2명씩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배치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7, 8월에는 주자천 외 3개 하천에 대하여 불법 평상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2022년도 8월에는 2건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친환경적 하천공사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재는 수급, 경제성, 현지여건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퇴적토 및 수목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함으로써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천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용도폐지하여 대부 또는, 매각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시 하천구역선 설정을 최소화로 건의하여 주민들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현재 취약계층 총 2,911가구에 소화기와 감지기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일반세대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바, 조례 개정 후 연차적으로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상단입니다.
수몰지역 고립지도로는 4개면, 11개 구간 총 24km가 개설돼 있으며, 시설물 보수 및 낙석 제거를 위하여, 매년 1억3천만원 정도와 망향의 광장 4개소에 대해서도 매년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민사소하천 정비공사는 완료한 사업으로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7,078개소입니다.
금년도에도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150개의 보안등을 설치 하였으며, 이후에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험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은천과 북소천 합류지점의 강정교의 재가설로 북소천의 하천 선형개선은 불가한 상황이지만 북소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 시 하천 통수단면을 충분히 확보하여 유수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21년도 우화1지구와 대량3지구를 완료하였고 대량2지구는 현재 소송중에 있어 소송이 끝나는 즉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황금지구는 올해 9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5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피해목 제거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사망 등 총 20종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년부터 22년까지 총 24명에 대하여 2억7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장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주민 편익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이 건실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 권한대행을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지침에 의하여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교량의 가설 여부, 교량 규격, 설치 위치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영농편익 및 이용의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8페이지,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주민이 주택 신축에 있어 12월 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년 9월 1일 용담댐 재발방지 수문 방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담댐 수문 개방시 진안, 무주, 금산, 영동, 옥천 등 5개 군에 사전에 구체적인 방류 일정과 방류량을 협의 후 방류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매년 분기별로 용담댐 운영 소통회의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와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2페이지 박관순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 금년도까지 약 1천5백60여만원의 예산으로 다중이용시설 25개소에 310세트의 생명마스크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또한, 재난대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전군민 대상 마스크, 손세정제 등 재난관련 대응물품과, 재난취약계층 2,911가구에 대해서도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소방물품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제8대 의회 현지방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면 외궁리 702-1번지 일원의 우천시 침수피해 우려지역 매입에 대해서 21년 12월에 매입완료 하였고, 동향면 체련공원 내로 흐르는 세천의 굴곡 개선을 위해서, 외금소하천으로 유로변경 및 하천구역 변경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매입부지는 향후 소공원 또는 주차장 조성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하천공사 시 하상 내 자연석은 외부반출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제8대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먼저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제정 후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지금을 3차에 걸쳐 지원하여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으며, 다음 26페이지 진안군 자연재난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개정 후에는,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의 재난지수에 대해 100이상 지원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2021년 7월 집중호우 및 2021년 10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 조례 개정 이전보다 8명이 증가한 총 33명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부귀면 이랑교육 마을의 잠동천 정비에 올해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연내 착공 후 내년 상반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재난위험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박동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석사항 보다는 2페이지에 생활민원처리 운영 개선안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빌어서 정말 고맙는 말씀드리려고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감사합니다. ○ 손동규 위원 제가 알기로도 예산도 그렇고 예산도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특히 겨울철에 독고노인들 보일러 터지고 이러는데 휴일마다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보고 정말 정말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감사합니다. ○ 손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창옥 위원 예.
동창옥 의원입니다. 박동현 과장님 늘 현장에서 행정을 펼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7쪽을 보면 화재 취약계층 주택대응 대책이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동창옥 위원 우리 진안 같은 경우는 임야가 많다보니까 특히 풍수지리상 배산임수라는 이런 생각에서 임야에 근접된 우리 주택지가 굉장히 많죠?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 동창옥 위원 우리 진안에 우리가 강원도 산불 대규모 산불을 보면서 항상 떠오르는 것이, 이제 그런 염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를 들면 화재보험도 우리가 홍보할 것은 홍보해야 할 것이고, 그런 인접지에 있는 사람들이 화재보험에 들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서 혹시 어떤 만일에 사태에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옥 위원 과장님 1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황금리 붕괴지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황금리 방곡에서 봉안골 도로 큰바위가 떨어지고 해서 위험한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극혐한 곡선구간이 있어요.
많이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있습니다. ○ 이미옥 위원 도로에 성형개량은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혹시 붕괴지역 정비공사 검토할 때 혹시 그런 부분도 검토하지 않았었는지 궁금하고요.
더군다나 산림과에서도 이 도로를 이용해서 접근해야 할 위치에 굴림해양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혹시 사업을 추진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저희가 붕괴위험지역 대한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양개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급경사지에 대한 붕괴 부분에 대한 부분만 개선하는 사업이지 그 부군의 곡선 부위에 저수지를 올라가면서 곡선 부위는 저희가 검토한 바 없습니다. ○ 이미옥 위원 산림과에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 이미옥 위원 연계해서 또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싶어서.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급경사지 위험개선할 때 미관 충분히 휴양림이 만약에 개장이 되게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걸로 판단이 돼서 미관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부분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굉장히 많다보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 이미옥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갑 위원 11페이지요.
가로등 문제로 한번 말씀드릴려고요. 사실 가로등이 진안군 관내에 칠천칠십팔 개란 얘기죠? 칠천칠십팔 개?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칠천칠십팔 개입니다. ○ 김명갑 위원 가로등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많고,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 김명갑 위원 또, 농작물 근처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갓을 써서 좀 최소화 실수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시골에 인홍연상으로 인해가지고 가정이 비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만 덩그러니 서 있는 지역도 사실은 있어 그런 건 정비를 하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꼭 필요 하는데 다시 그쪽으로 증설을 해주고 그런 역활도 하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농작물 근처는 센서등을 좀 센스 등을 해가지고 밤에는 12시 정도는 전멸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10시면 전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 강화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작물이라는 게 불을 밝히면 결실이 안되기때문에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루라 위원 예.
이루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참 요즘 여러 가지로 이태원 참사 때문에 많이 힘드실거고 또 새롭게 또 수립하셔야 할 부분도 있으실거고, 또 실은 얼마 전에 제가 에너지 절감 해가지고 민원처리 부분에서 아주 빠르게 대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감사합니다. ○ 이루라 위원 4페이지를 보며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내용이 나오는데요.
올해도 지금 좀 안타깝게 용담하고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예.
무주하고 경계에 있는 부분에서 물놀이 사고로 해서 실은 사망사고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보도에도 나오는데 지금 실은 해마다 이쪽이 상습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사고 구간인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이루라 위원 그래서 특별히 우리군에서 앞으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저희가 6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이제 안전 물안전 관리를 해서 물놀이 안전관리 신경쓰고 있고, 특별 무슨 지역 7월 15일부터 8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특별대책 기간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19년부터 22년까지는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용담 바로 저희 인근지역에 감동에 지역에서 발생한 사망 건이 가족이 사망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 저희들도 그런 물놀이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실질적으로 콘크리트를 매워서 한다든가 바위를 큰바위를 한 3톤, 5톤, 10톤짜리 갖다가 크레인으로 지역을 매꿔나서 세골이 항시 큰바위가 있다보면 쏘오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이 많이 파여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면 물이 살짝 소용돌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인 용담 아니 운일암반일암에서도 진짜 5메타도 안된지역에서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큰 바위라든가 큰 전석을 갔다가 넣어서 쇠골을 방지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실은 이렇게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단순히 못들어 가게 하는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물놀이 사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상습구간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미연에 방지를 해서요. 내년에는 익사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봐주시기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옥 위원 27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하천 정비사업들이 2022년에 집중호으로 피해가 심했던 지역들이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이미옥 위원 이제 사업비가 확정된 만큼 조석히 사업을 실시해서 혹시 내년도에 비가 많이 오게 될 경우에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리에는 없지만 최근 아까도 말씀드렸다듯이 이태원사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역 같은 일시에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는 축제 간에 제외하고는 많지 않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 이미옥 위원 혹시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국가적인 부분이나 바뀌었다는 메뉴얼이 혹시 내려왔는지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그건 현재 내려오지는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응대책에 대해서 계획은 도청에서도 수립하고 있고, 저희하고 같이 도청에서 매뉴얼이, 매뉴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뭔 화재가 발생을 했다든가 뭐 예를 들면 누가 여기서 뭐 폭탄 같은 뭐 이렇게 발생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런게 발생했을 때 집중적으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일 장소는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저희들이 이번 사건에서도 이태원에 사건이 서울 사람들의 일은 아니고, 저희 지역에 자녀들이가서 가서 있었쓸수도 있는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매뉴얼이 발생을 하면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해서 대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어쨌든 우리 군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 인만큼 특별히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명진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규 위원 예.
손동규입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보면 소송사건 처리 현황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손동규 위원 두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있는가 월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좀 묻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저희가 이제 아마 첫 번째 44페이지 건은 용담댐 방류피해에 대해서 일부지역이 빠져갔고 제외됐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외됐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개인 농업시설이 아닌 저희가 하천구역에서 영농일을 하고 계시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벌어졌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농사를 불법적으로 하천 구역에서 점용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보상금이 책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하천점사용 허가를 했으면 분명히 이제 그런 자료라도 있으면 보상이 가능한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좀 안타깝지만 저희가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처리해주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량2지구 급경사지 공사에 대해서 이제 옹벽을 쌓다가 그 부근에 진동으로 인해서 브레이커 작업을 이제 기초 부분을 기초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제 진동에 의해서 벽에 크래일이 갔다 이런 부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 했던 부분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거의 막바지에 거의 지금 공사가 90% 이상 진행이 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바람에 공사를 지금까지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 끝나야 이제 추진할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안전 점검을 별도 용역을 추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특정해서 브레이커 작업을 그걸로 인해서 패해가 있었다라고는 밝혀내긴 어렵고 실은 오래된 집이다 이다보니까 몇십년된 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 만약에 저희가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중에 있다보면 소중에 다른 용역업체 해서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서도 아마 변호사들 끼리 얘기 나오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밝혀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원인이 브레이커 작업했다는 걸 ○ 손동규 위원 브레이커 작업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했다는 걸 해야 하는데 밝혀내기가 사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도 설상 소송에서 저희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저희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명진 예.
또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루라 위원 예. 과장님 덧붙여서 좀 당부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런 공사를 할 때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한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공지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이루라 위원 실은 이번 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좀 질타를 하더라고요.
미리 사전에 이런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간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당되는 마을 분들한테 안내가 되어야하고 그리고 또 건설사에서도 미리 공사가 들어갈 때 그 표지판 이렇게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공사안내 표지판. ○ 이루라 위원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공사가 이미 들어가는 도중에 또 중간에 그렇게 설치가 되는 그런 공사 구간도 좀 있다고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래서 미리서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먼저 챙겨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마을 분들의 이해를 도와주면 이런 부분도 조금 저희가 사전에 방지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에.
맞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네.
고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공사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읍면에 공사 발주하고 이장에게 연락해서 뭐 주민들을 다 대표하는 이장님한테 한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부근에 공사 시행하는 부근에서는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항시 얘기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사전에 알고서 공사가 들어갔냐 안들어갔냐에 따라서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거 가지고 실은 그부분으로 문제제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건 한번 더 행정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명진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규 위원 금방 우리 이루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손동규 위원 그 부분은 정말 규제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이장을 해봤기 때문에 전혀 공사업체도 또 이렇게 마을 선정됐다고 해서 어떤 주민설명회 없고, 또 공사가 언제 들어온지 모르게 이장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갑 위원 4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를 보면 마치소하천이 있고, 원가심사는 원가에 대한 검증작업이나 예산 절감 목적으로 하는데 49페이지 마치소하천 정비공사 및 페기물처리용역에 육백이십오만사천원이 증액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저희가 원가심사를 하면 원가심사라는게 계약원가가 지방 당사자간 법률로하고 계약일은 조건에 의해서 이제 원가심사도하고 그다음에 원가심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가다 설계를 하다보면 사람이 하다보니까 누락되고 이렇게 엑셀에서 링크를 걸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올라가서 최종금액이 뜨는데 그런부분에서 잘못 타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거의 원가심사는 계약이 뭐 돈을 주기위해서 수량이라는게 존재를 하고 수량을 단가라는게 얼마를 곱해서 이제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건데 단가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가심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줄 때 잘 줬냐 못 줬냐에 따라서 이런 조건을 주면안된다. 따른 조건을 줘야 된다.
라고 해서 주다보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가끔가다가 수량에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도 따른 쪽에서 이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원가심사에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창옥 위원 38쪽에 보면 우리 이월사업 집행 현황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동창옥 위원 도통천에 지방하천정비를 명시 이월 했네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동창옥 위원 사십칠억천백만원사업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33억3천만원 이월했습니다. ○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47억인데 13억 8천1백만원을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 33억3천만원을 명시이월한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 동창옥 위원 명시이월한 금액중에서 15억 집행을 10월달에 했네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동창옥 위원 그러면 차액이 18억이 남네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동창옥 위원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시킬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저희가 이제 각종사업들은 일단 토지매입이 행정절차도 행정절차이지만 토지매입이 우선되어야지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당해연도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다음연도에 토지매입 완료가 되기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음연도까지 사업이 이행이되고 공사 착공이 토지매입이 물론 7~80% 되고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명시사고가 이렇게 넘어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 얼마전에 ....입찰되서 낙찰자가 선정은 됐습니다만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토지매입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이 민원인하고 만나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동창옥 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명 사업내용이 똑같아서 예산액까지 똑같은 그 다음쪽에 39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금액이 남아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 동창옥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38페이지 3십3천만원은 명시이월이 됐던 부분이고요.
집행계획에다 이렇게 나와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사고이월이 이제 8억8천이 됐던 부분을 11월에 집행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 같은 게 한 사업장이 명시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명시로 넘어가는게 있고, 사고가 넘어가는게 있는데 명시는 지금 다 집행이 안됐고, 사고부분에 대해서는 11월달에 완료가 됐다고 ○ 동창옥 위원 똑같은 내용이 지금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 동창옥 위원 분류발주 된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아니 분리 발주가 아니라 한 사업장이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 전부 다 명시시킬수 있는 부분이 있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사고를 시킬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원인행위가 안이루어진 것은 명시를 시키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를 시켜서 하다보니까 명시와 사고가 같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동창옥 위원 그러면 명시된 금액이 3십3억 3천에다가 사고이월 그 8억8천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총사업비가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41억. ○ 동창옥 위원 사업예산액하고, 예산액이 안맞는 것같아서 예. 잘좀 해주시고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당해 5억이 있어서 명시 33억3천하고, 사고 8억8천하고, 당해예산 5억 있다보니까 47억1천1백만원 ○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안맞잖아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현재로서는 ○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좀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죄송합니다. ○ 동창옥 위원 그런걸 잘 유위해주시고 47쪽에 보면 2022년 마조천 하천유지관리사업이 동시에 똑같은 사업이 내용, 사업내용이 틀린 건가요? 두 개가 똑같이 금액도 똑같고 감사요청일도 같고 다 똑같아요.
사업이 두 개로 분리되어있나요. 이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마조천 하천유지관리사업 ○ 동창옥 위원 하천유지관리사업 마조천? 두 개 사업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죄송합니다.
한 줄 이렇게 지워야 하는데 ○ 동창옥 위원 본 의원이 각각을 봤는데 어떤데는요. 일상감사 원가심사 빠진데도 있고, 일상감사만 받는데도 있고, 원가심사 막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현장에서 행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적어도 우리 자료 의원님들한테 할 때는 잘 분석하셔서 검토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위원님. 안계시는 것 같네요. 57페이지에서 73페이지 끝까지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규 위원 68쪽에 보면 하천점용 허가 및 관리 현황을보면 주민들이 경작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천주변에 애매한것이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손동규 위원 비가 많이 오이 오지않는 해가 많이 지속되면 경작지로 사용하고, 그러다 갑자기 비가 많이오는 해가 되면 그 지역에 물이 잠깁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하천 점용을 받아서 경작을 하는데 주변에서 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까 용담댐 밑에 불법 점용 허가처럼요. 근데 하천의 경우 한필지에 지적도 일부만 점용 허가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천을 점용해서 사용하는 주민들끼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가끔… ○ 손동규 위원 수많은 하천을 관리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은 불법점 용해서 사용하는 일아나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루라 위원 예.
저도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계획수립은 어느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지방하천은 저희가 37개소가 있는데요.
실직 적으로 관리권자는 도에 있습니다. 저희 소하천은 진안군이지만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발주도 하고 이렇게 물론 도에 우선순위가 전북도권에 대해 우선순위가 있다보니 각시군별로 순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안군에 해당 사항이 되면 그렇게 추진 예산이 내려와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에서 설계를 하고 시군에 이렇게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발주해서 이렇게 토지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도에서 이제 설계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대화도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하는 부분이 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도하고 저희 주민들하고 저희 군과 서로 최대한 밀접하게 접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계획 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우리군 지역은 금강수계 23개소하고 섬진강수계 14개소를 포함해서 총 37개소로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렇게 이루어져있는데요. 전라북도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아까 부여한다고 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이제 그런데 혹시 정비계획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직도 혹시 추진을 못하는 그러한 하천사업들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많이 ○ 이루라 위원 그렇죠.
저도 자료를 보니까 실은 순위은 앞쪽순위인데도 불구하고 뒤에있는 순위의 공사는 이미 끝났고, 한 2000년도 초반에 앞순위에 있는 그런 공사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직도 진행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방하천정비는 군에서 담당공직자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우선순위 변동이나 그런 추진순위도 달라질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없지않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도의원님과도 좀 긴밀하게 좀 협력을 하셔가지고 지방하천 정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좀 덮붙여서 아까 손동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우리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아마 장마나 홍수로 인해서 주변에 토지가 유실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바로 처리를 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저희가 매년 예산에 의원님들이 이제 다음 달이면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라든가 하천유지관리 사업 있습니다.
유지관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응급복구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기본이지만 일부 유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복구 차원에서 이렇게 복구를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유실된 주변 토지가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이루라 위원 바로 혹시 복구가되지 않으면 하천부지로 편입이 되는게 맞나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아닙니다.
그 부근은 기능복구를 위해서 바로 예전의 모습대로 이렇게 복구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하다가 보면 토지매입이 필요한 부분은 토지매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기능복구 정도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 이루라 위원 그러면 별도로 민원이 없어도 행정에서 파악해서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저희가 조사를 우천시에 호우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이지나가고 나면 읍면 토목직 시설직 공무원들이 현지조사하고 주민 이장님이 또 신청하고, 주민이 신청해서 현지 답사해서 조사 예산을 세울 부분이 보면 예산 추경이든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예.
그래서 유실된 개인 토지에 대해서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좀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위원장 이명진 예.
김명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갑 위원 공통질문인데요. 관내 어린이 놀이터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놀이터 시설현황을 어떻게 되나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기저기 부서져있는 고장나 있는 그런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김명갑 위원 놀이터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제가 어린이 놀이시설이 각자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수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몇 개 저 전국, 아니 진안군에 몇 개소 인가는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 후에 의원님께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걸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안전관리 분기별로 반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서로 여기저기 미루다 보면 안되고, 어차피 조례에 보면 매년 계획수립을 해야 하고 관리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수립 지도 감독하게 되어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는게 맞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총괄적인 건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하면 저희가 24개소가 지금 현재 있는데요. 민간에서 관리하는게 10개, 공공하는게 14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소들이 주택단지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도시공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는 과별로 이렇게 해서 담당 부서가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언제 점검해라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정비 시설 점검도 하고 안전교육도 뭐 이렇게 자주는 못하지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역 부분에 대해서 보험도 가입되어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어쨌든 잘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김명갑 위원 시설이 미비한데 고장나 있는데 이런되를 잘 확인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명진 이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옥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좀 빠져서 그러는데요. 9페이지 보시면 댐주변 시설관리 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망향의 광장 4개소가 용담, 안천, 상전, 정천 되어있는데요. 지금 제초작업을 이과에서 하고 있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이미옥 위원 사실 제초작업들을 관리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하는데도있죠.
아마도?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세우지만 읍면에 제배정해서 읍면에서 이렇게 제초작업이라든가 시설물유지관리 작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설이 뭐 이렇게 부식됐다면 뭐 이제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큰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겠지만 ○ 이미옥 위원 과에다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고 그러신가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이미옥 위원 아니 제초작업을 이제 사실은 마을주민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매기 같은 것도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이미옥 위원 나무 같은게 소나무 같은게 크다 ㅜㅜㅜ보면 그런 전지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마을주민들이 했었는데 전지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적었을 때 나무가 작았을 때는 그냥 주민들께서 전지를 해서 잘 가꾸었는데 나무가 너무 크다보니까 전지하는게 굉장히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면에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이미옥 위원 또 면에서는 그런 부분은 또 전지 같은 건 하기 힘들다 해서 산림과하고 같이 이렇게 산림과에서 하고 계시죠. 전지하는 것은?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도로변 풀매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에서 이런 일부 예산에 대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가지치기 작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저희가 망향 동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마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협조 적극 산림과라든가 협조해서 문제점 있는 부분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또 민원 저희 마을에 망향의 동상이 정천면에 있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이미옥 위원 그래서 있다보니까 민원이 저에게 들어와서 면에서도 해결이 잘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그부분은 한번… ○ 이미옥 위원 그래서 그부분을 산림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일단은 전지를 했는데 나무가 너무 크다보니까 올해 다 할 수가 없어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한상황 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잘 챙기셔서 좀 어떻게 관리가 잘되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망향의 동상 같은 경우에는 실향민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가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63쪽에 보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형황에서 보면 지금 현재 댐 주변 지원사업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시로 경청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진안군 내에 댐 주변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있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어떻게 각종 시설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나 보건 후생사업도 앞으로 또 관심을 많이 기우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댐 주변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배분하고 있는데요. 물론 마을이 형상된다든가 주택이 완료가된 다음에는 지원사업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서 택지를 조성한다든가 집을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조례에서 가구당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 이미옥 위원 네.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그 부분이 지원되고 그 위에, 이후에 되면 저희가 댐 주변지역으로 들어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사업을 추진… ○ 이미옥 위원 제가 퇴비같은 것은 지원사업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이미옥 위원 어쨌든 뭐 용담댐 사업은 용담댐 지사와 협의하시고, 노력하셔서 또 복지 후생분야에도 좀 대책이 마련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이미옥 위원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창옥 위원 예.
과장님 올해전에 시행된 정책적으로 사실은 안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민원 자꾸 전화가 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동창옥 위원 옛날에 수몰민들 그분들 왜 명절 때 명절에 20만원 주고 일주일이상 입원하면 의료비 지원하고 그런게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은 중단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자꾸 이장님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때 당시 이 정책을 바꿨으면 그런 내용들이 홍보가 안되서 이런 거 아니냐 그런생각이 드니까 다시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홍보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거 한번 자료 검토도 해보고, 지금이라도 지원이 가능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 ○ 동창옥 위원 여러분들이 자꾸 글래도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니까 제도적 부활이 가능하면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 동창옥 위원 어떤 정책적으로 오류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수몰민들의 예완 마음을 달래는 차원에서 다시 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 동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규 위원 최근 이태원참사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아타까움을 금할수 없고 우리 주변에 의원님들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혹시 참사 이후에 국가적으로 어떤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내려온 부분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이루라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도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재적으로 대응을 타시도 타도보다도 빨리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도에서 지금 매뉴얼해서 실태조사하고 있고, 그게 만들어지면 이제 각시군과 연계해서 아마 작성될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 손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보면 꼭 큰일을 이루고 나면 한번씩 이렇게 어떤 위원회도 해 가지고 허다가 한동안 또 우리도 위원회가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한동안 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위원회가 전혀 안 열리더라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안 열리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손동규 위원 그러더니 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변에 우리 공무도 캐치 못하는 부분들 민간인들도 주변에 위험물이 있다든가 위험 시설이 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방치된 부분들을 앱도 있어요.
사진을 찍어올린다든가 이렇게 주변에 한동안 활동을 쭉했었는데 근자에 들어서 몇 년 동안 한번도 안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저희가 전원 관리 대책관리 위원회도 있고,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이런 어떤 저희가 필요해서 뭐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숫자이상이 되면 관리 실무위원회 이번에 축제 때도 아마 이렇게 제가 알기로 500인 이상 모이게 되면 그런 심의 위윈회 각소방단이라든가 군, 경찰서 뭐 관계 유관 기관들이 다 모여서 심의해서 그런 안전 요서를 최소화 제거를 하고 사전에 현장까지 싹둘러보고 ○ 손동규 위원 그거 말고 민간위원회들이 또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근데 꼭 이런일이 닥쳐서가 아니고 평상시에 그런 주변에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눈하고 민간인하고 보는 눈이 다르니까 한번씩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가 한번씩 좀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방재단이 란게 있습니다. 방재단이 있어서 예찰 활동을 꾸준히 한번 홍보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아마도 사고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위촉즉발에 이렇게 나타나는 사고로 또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참 이렇게 또 예기치 못한 큰참사로 인해서 많이 슬퍼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안전재난과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기 인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래서 저 역시 지금 우리 진안군에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군에 안전관리위원회 혹시 당해연도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토하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하는게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1년마다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아니지만 안전관리계획을 1년 연에 한번씩 이렇게 대응하고 뭐 이렇게 복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심의는 주로 서면 심의로 진행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아닙니다.
물론 얼마전에 코로나 때문에 서면 심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거의 어느 정도 정착화되고 물론 겨울에 다시 제발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대면으로 많이 돌아가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4명의 위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돼서 주민들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심의 결과서를 보면 가 부만 작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혹시 별도로 의견을 내는 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청취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의견이 별도로 개진한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제가 이제 위원회 사실적으로 이번에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추진상황 그동안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결과는 사실적으로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팀장께서 얘기하는데 최근에 뭐 의견을 게시한게 없고 이렇게 가부가 이렇게 만 결정했다고 합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우선은 잘 알겠고요.
만약에라도 이렇게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갔고요. 그리고 실은 이 이름이 진안군안전관리위원회인 만큼 이번에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국가적인 사고이긴 했지만 이사건에 우리가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고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미리예견할 수 없는게 바로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진안군도 거기에 대응 하겠끔해서 위원회를 한번더 좀 개최를 하고, 우리 군에서 어떻게 사전준비를 하고 좀 안전관리대책들에 대해서 좀 미리진단을 하고 했던 사례가 진행이 되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우리군 자료에 의하면 재난사고위험별 관리대책을 3개 분야에서 31개 유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근데 사고 안전관리대책을 보면요.
매뉴얼을 점검한다든지 그냥 시설점검에 대한 안전점검을 비롯해서 그냥 보수나 보강을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병을 관리해서도 간염병관리와 접종산업에 한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크게 집합이 되는 좀 사례나 공간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대형축제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면민의날 행사라든지 여러 축제 관련해서는 안전관리대책이 우리군에 맞는 매뉴얼이 없다는게 좀 아쉬운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축제관리 위원회도 있고, 축제를 하기위해서는 아까 다중시설에 대해서 축제라든가 행사같은 경우는 몇인 이상 이렇게 집합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거의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물론 압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발생을 하기는 사실적으로 진안관내에서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전기 누전사고라든가 전기 감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 뭐 음식을 하다보니까 화상이라든가 없지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계획수립 당시 축제 파트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도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이 수립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 협의를 해야 되고, 실은 순차적인 그런 체계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당황을 하다보면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 군민들한테도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립이 되어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그렇습니다.
저 사회, 자연, 보통 재난에서는 자연재난과 안전재난으로 크게 보면 나누는데요.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매뉴얼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안군에 좀 이렇게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하면되고 그리고, 이제 안전계획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화제,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다 안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매뉴얼대로 잘 진행이되고, 또 그런 시스템들이 잘 구축이 될수있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이루라 위원 이번 이태원참사는 참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민성구청장의 미흡한 대응이 얼마나 큰사고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잘 받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군에 안전대책을 한번더 점검하고 그리고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욱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문화에 교육이나 홍보의 일환으로 민간예찰단을 운영을 하고있는 걸로 제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이루라 위원 혹시 어떠한 규모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저희가 방재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재난예방 민간예찰단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읍면별로 예찰단을 회장님과 부회장님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활동을 유지로 하고 있는데 전체사람들 면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찰 단원께서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한다든가 물론 예찰단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에서도 이제 국민 안전신문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플에 깔려있어서 바로 신고를 하면 가로등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가로등이라도 하나 고장나도 바로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추진하고 있고, 예찰단 부분에서도 뭐 하천이라든가 산사태가 위험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께서 이렇게 오면 ○ 이루라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명정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지금 20명.
이렇게 예상 ○ 이루라 위원 읍면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읍면별로 총 ○ 손동규 위원 참고로 본의원이 민간 예찰단 단장이었어요. ○ 이루라 위원 어떤 규모로 각읍면별로 그렇게 별도로 운영이 되는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토탈 20명으로 운영…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토탈 20명입니다. ○ 이루라 위원 토탈 20명으로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각자 읍면별로 이렇게 2명, 3명씩 이렇게 예찰단원이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좀 더 규모를 좀 확대 시킬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나요.
혹시? 왜냐면 사전에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리라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읍면 각 토탈해서 20명이라고 하면 실은 저희가 11개 읍면에서 두세명이 고작일 것 갔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재난 예방도 있지만 저희가 방재단이라고 또 따로 많이 진안군에 230명정도가 또 예찰단 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단장이 박석주 위원장이 단장으로 있고, 그런 부분에도 예찰 방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소방안전 또 있고, ○ 이루라 위원 또 있고?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예기치 못하게 사건 사고가 많이발생을 하고 있지만 저희나 안전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안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수립이 되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왜냐면 실은 이번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도 미리사전에 신고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기관에서 묵과 하거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민간 예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항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시면서 그런 대책과 방법을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안전재난과에 요구한게 있습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혹시 3개년 동안 재난관리실태심의 및 공시추진계획이라고 혹시 과장님도 이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현재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면 혹시 의회에 제출하시기 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사실적으로 못해봤어요. ○ 이루라 위원 잘 못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죄송합니다. ○ 이루라 위원 왜냐 면 재난관리 실태의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이루라 위원 그런데 제가 20년도부터 22년자료를 보니까요. 20년도 재난공고 실태공고를 확인을 해보면요.
공고 일자가 19년에는 20년 3월 31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20년도 거 25페이지를 참고하시면요. 19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해서 20년 3월 31일자로 공고가 됐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 이루라 위원 확인하셨죠?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이루라 위원 21년도 자료에서 6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년도 재난관리 실태공고입니다.
날짜가 과장님 확인하셨으면 언제로 되어있는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지금 이게 공고가 20년도 재난관리 실태공고인데요. 20년 2월이라고 되어있는데 공고 번호를 보면 20331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오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루라 위원 오타가 맞죠?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이와 같은 군보 공고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직인이 찍힌걸로 봐서는 맡다고 맞습니다. ○ 이루라 위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저희 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공고인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날자 마져도 오타가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죄송합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실은 이것뿐만 아니고요. 20년도 자료를 한번 다시 한 번 26페이지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요. 26페이부터 55페이지까지는 20년도 자료에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61페이지부터 끝까지는 21년도 자료거든요. 제가 그냥 쭉 훑어 받아요.
한번 내용을 읽다고 내용이 이상한거예요. 근데 내용이요. 동일합니다. 1개년이 추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21년도 자료에는 연도가 추가가 돼서 그래프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수치가 나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2개년 자료가 동일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검토는 의원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의원이 보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료가 충분히 나가지 못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 이루라 위원 왜냐면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행정에도 이제 이거는 보관하고 관리하는 자료 일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그 내용을 동일하게 카피를 해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 이루라 위원 그런데 21년도 자료에 적어도 한 개년 20년도 추가 돼서 관리가 돼야지 맞다고 보는데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 이루라 위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실은 20년도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그냥 카피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과장님께서도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고 가장 기본적인 자료 작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정확히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22년도 자료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에 22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시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확인했습니다. ○ 이루라 위원 날짜가 어떻게 되어있으시죠?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잘못됐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22년도 향후계획인데 21년 3월 31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자료를 어떻게 저희 의원들이 감사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행정에서 한번은 깊게 생각을 해주셔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죄송합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자료 작성에 만전을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관련 해가지고 현장조치 및 행동메뉴얼을 작성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진안군 안전관리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군 대형 행사나 축제 관련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이런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인 매뉴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과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군민들이 좀 안전하고 좀 믿고 살아 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신가요? 안계시면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 동향 대량2지구 급경사지 공사지 저도 개인적으로 현장에 가서 한 1시간 넘게 현장을 가서 보고 그 민원인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가서보니까 그 민원인 말이 공사하기 전에 적어도 펜스나 안전장치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안하고 하다가 이제 민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펜스를 쳤더라고요. 근데 지붕에 보니까 쁘레카 작업을 하면서 파편 그런 것이 지붕에 가 있고, 마당에까지도 널부러져 있고, 그거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공사를 하든간에 빌미가 잡히지 않도록 만전을 만전의 준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리고, 이제 여름철 물놀이 관련해서 제가 섬바위를 가봤어요. 저기?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안천요? ○위원장 이명진 안천 다리 밑에 거기도 물이 깊죠?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깊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거기도 쏘가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현재 진안관 내에 물이 많은 지역으로 중에 일부 하나에요.
거기도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월평거기도 거기 무슨 절이죠?
절 월평에 절? 조금위에 거기에서 항상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그렇죠. ○위원장 이명진 거기에서 항상 해마다 죽었잖아요.
거기가 쏘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발파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큰 돌로 매워서 지금 사고 안나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혹시 거기도 쏘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귀면 두남리 예비군훈련장에 파크골프장있죠?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위원장 이명진 진행사항 한번 좀 잠깐 말씀해 주셔봐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용역비까지 예산통과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저희가 파크골프장 직접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명진 아니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저희 하천 점용사용.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반대쪽에 거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삼봉리쪽에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그건 내년도 예산 ○위원장 이명진 아직 그럼 진행은 안하고 있군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럼 내년 예산반영해서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지금사업 반영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천상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위원장 이명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어떤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가 하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소 어떤 부분이냐면 제방공사를 하천 제방공사를 했을 때 밑에 기초 있죠.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위원장 이명진 예를 들면 석축을 하면 석축 쌓기 전에 밑에 기초를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거기가 좀 기반이 같게 낮은 상태에서 이게 위에 석축을 쌓다 보니까 큰물 불고 그러면 패어 가지고 그런 곳이 지난번에 올 장마 때도 그런 곳이 많아요. 그 공사를 할 때 깊이 더 파고해서 깊이 기초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위에 좀 제방 공사 석축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관리 감독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 부분에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승초등하교 앞에서부터 그 위에 방각 인가요? 부암가는데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위원장 이명진 과장님 언제 한번 가서 보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대로변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거기 하나 공사가 안되어있어요. 참 보기가 안 좋아요.
거기 지금 계획에 들어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거기 좀 해야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지금 메타세쿼이아길 하고 그쪽에 벚나무도 있고, 그쪽으로 넘어가면 구 곰티재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미관상도 안좋고 그러니까 거기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주민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만 지금 안되어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번 보시고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제방공사 그렇지만 하천유지관리비가 있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저분하다든가 갈대 억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비해서 미관을 고려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리고 이제 하천 준설 하천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또 하죠?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 준설 예산을 좀 대도록이면 많이 세워서 우리는 이제 진안은 대부분이 산지 급경사지로 되다보니까 물만 좀 부르면 아무리 준설 채워지고 채워지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준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마다 세우는 충무계획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러죠. 충무계획이 아까 우리 이루라의원님도 지적을 주셨는데 충무계획이 매년 행사처럼 세우다보니까 잘못하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없지 않아 많아요.
그러죠?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우리 진안군 실정에 맡고 현실에 맡는 그래서 정말 어떤 사태가 났을 때에 그냥 직흥적으로 제대로 좀 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충무계획이 수립대도 각실과소에 제대로 좀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것이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2022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항목 1번에서 6번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3건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 3건 5분 자유발언 5건 현지방문 지적사항 12건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희이송 민원서류 조치 7건 등 총 73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자료내용이 많아 완료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였으며, 중복 유사한 내용은 1회만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진안읍 소재지 불법주정차 차량계도 및 과태료 부과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지속 추진중이며 각종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는 물론 경찰서와 연계한 실무협의를 통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며 공영주차장 확장등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를 통한 농민 불편 해소입니다. 2019년 6월 백운면 백암리 덕현리 배수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마령지구 및 연장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중으로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면단위 제설용 모래보관함 및 창고설치입니다. 면단위 제설창고 예상부지 협의후 읍면에서 예산 확대후 추진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2023년 성수면사무소 내 제설창고 신설관련 본 예산에 2억 1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타 읍면도 신속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동향면 새울터 상하수도 시설 민원 관련 맑은물사업소와 협의후 조속 해결입니다. 2021년 12월 새울터 진입로 개설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상하수도 관로는 현재 상하수도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진안읍 쌍다리 왕성민물고개 골목길 보수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아한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왕성민물고개로부터 대형상의 구간 주민협의를 통해 골목길 재포장과 배수시설 정비를 올해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군홈페이지 소통의장에 게시된 안천면 국도30호선 우회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국도30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 6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도청 신규사업 수요조사에 포함시켜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8대, 9대 의회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진안군 도로정체의 난맥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물곡 예기선 및 운암 상백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중으로 적기에 완료하여 진안군 도로환경을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우리군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면지역은 행복콜버스를 운영중으로 행복콜버스가 운행하지 않은 진안읍의 경우 순환택시가 운행중인 소재지권을 제외한 외곽지역중 버스운행 횟수가 적거나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먼 마을을 대상으로 택시 쿠폰을 발행하는 방법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8대 의회 5분 자유발언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재난위험에 따른 저수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수지의 수위변화 계측등을 통해 재난위험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는 아치화산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이달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 개발행위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자연환경의 보존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의견수렴을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개발행위르 합리적 운영방안이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대 9대 현지 방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동향면 체련공원 동향 안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 민원 관련입니다.
동향면 소재지내 접도구역 해제후 예금소하천 정비조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준공을 하였으나, 도로법상 사업노선과 연계되는 진출입로 공사는 조명허가 대상자가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로 설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후 동향 사거리에서 면사무소 구간의 신속한 보도설치를 건의하고 하천 선형 개선을 설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도시계획도로 1-6관련 신축중인 아파트 옆 산책로 개설등 생태통로 활용방안 모색과 진안읍사무소 앞 로터리부터 진안지사 진입로 확장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도시숲조성사업으로 연립주택앞 생태통로 식재사업을 완료하였고, 로터리부터 진안지사 진입로 구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방지턱 2개소 가상방지턱 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대성경로당 정자 맞은편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완료하여 계획도로 확포장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79쪽 경관조명 설치시 산약초타운 조명설치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구간 연장 및 주변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소재지 경제 활성화입니다. 내년도 읍소재지 경관조명 설치공사시 로터리부터 마이산 북부 구간을 추가하도록 검토하여 야간 산책로의 안전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금마마을 앞 우회노선변경 개설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수렴을 마쳤고,보안설계 용역과 설계변경 및 관련법 협의를 올해안에 마치고 내년에 조기착공 및 사업완료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우화도시재생사업 사업지 주변 주민과 청년 협의체 의견 반영 및 지역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입니다.
건축설계시 인근 주민 및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고 청춘 아리트리움으로 이어지는 양쪽 진입로가 확볼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마구동지구 도시새틀마을 사업 추진 시 마을 수요조사 실시 후 주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입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실시 하였고 사업종료후 주민돌봄센터와 새틀 14-19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을 요청하여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기간게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대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1인당 1회 한정 20만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사업홍보와 대상자 추가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 추진시에도 이장회의와 주민자치 홍보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령자 면허증 반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85쪽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시 표고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특정건축물에 대한 기준 재규정과 풍력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한 것은 물론 오랜 기간 개발 행위를 준비한 신청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과 진안군 계획조례에 의거하여 명확한 기준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발행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백운면 백암리 781-2 사면 보강 요청입니다.
올해 2회 추경 편성시 백암 석축 보수공사 예산을 확보하였고 민원인과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소토실 마을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물곡교 하부 펜스 콘크리트 포장 요청입니다. 물곡교 교량 하부 펜스 포장은 올해 6월 완료하였고 방음벽 설치를 도로공사에 요구하였으나 소음기준에 미달하여 설치가 불가하였습니다.
지속건의하여 소음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표고제한으로 농업경영시설의 증개축 제안입니다. 조례개정후 표고제안에 대한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건수는 8월 기준 6건 농업용 시설의 경우 진안군 조례 운영은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되며, 향후 표고 완화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가에서 증개축을 하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으며, 미흡한 부분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안계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9페지에서 62쪽까지, 9페이지에서 62쪽까지를 중심으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위원장 이명진 김명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갑 위원 안계현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2쪽 한번 볼까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32쪽이요.
예. ○ 김명갑 위원 32쪽에 보면 대목재에 매립된 성토재의 오염분석에 관련해서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 김명갑 위원 대목재에 매립된 성토재의 오염분석에 의하면 적합 판정을 받았고, 토양 적합하기에 위법성이 없음을 마을에 통지했는데 매립현장에 침출수에 대한 분석은 왜 의례 하지 않았는지 또 했다면 침출수에 관련된 내용은 왜 누락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오.
또 앞으로 대목재 뿐만아니라 강성산업개발 인근부터 제재소 저쪽 부귀에 있는 거요. 부귀에 있는 거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 김명갑 위원 침출수를 분석의례하고 부귀소재지를 경연한 하천에 대해서도 구간별 수질 검사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의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저희는 건설교통과에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에 분야에 대해서 담당을 했고, 침출수라든가 환경 분야에 대한 것은 환경과에서 답변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은 협조해서 했으니까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 김명갑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제 강성산업개발은 건설교통과 소관 아니에요.
사실 강성개발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니 환경과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거기는 ○ 김명갑 위원 페기물 버리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페기물 처리 업에 의해서 지금 환경과 소관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페기물 거기에 부서가지고 하는 것은 어차피 건설자재를 부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재활용자재 ○ 김명갑 위원 예.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 김명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도 환경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 밑에가 저희들이 늘 넘어다니면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사실 대목재에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래서 상당히 좀 그 말을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서 침출수가 안나올수가 없는데 그 밑에 농장물을 재배해가지고 과연 누가 사먹을 수 있겠는가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뭐 밑에다 돌을 쌓아가지고 더 확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 안전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몇 년도까지 저기다 저렇게 매립을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개인사업에 대한 것은 기안이 없습니다. 우리 공공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안이 딱 정해졌는데 개인사업 일단 허가가 나고 착공신고를 하면 중고기한은 개인 영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기안은 없습니다.
다만 허가는 맡아서 그게 당초에 잘못됐다고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잘못했다고 해서 전체가 매립토로서에 부적정해서 전체를 다 또 재 다시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가져가고 지금은 그 기준에 맡게 매립토로서에 기준에 맡게 지금 성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하고 말씀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 잘 협의해서 접촉이 안되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실무자들이 한번 거기 현지 확인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어차피 강성산업개발이라고 하는 곳은 어차피 건설교통과에서 허가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강성산업개발이 부귀에서 할 때 그 사업장을 근데…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제가 알기로 환경업 등록으로 해서 환경업체에서 환경업체 등록으로 해서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이라고 환경과에서 등록해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저희들이 볼때는 관리부서 건설교통과가 관련이 있지 환경과도 물론 당연히 있겠죠. 관련이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사실 뭐 몇 회 전만해도 부귀에서 강성개발하고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았었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에 지루를 보면 물이 굉장히 용담댐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사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그렇죠. ○ 김명갑 위원 그게 우려가 되는 사항이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 김명갑 위원 환경과에도 제대로 관심을 가질테니까 잘 협의를 해서 저기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업자들도 문제지만 우리 군민들도 이런 오폐수하고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혐오 시설이 들어서려고 하는 그런 부지는 사실 팔지를 말아야 해요.
돈 조금 더 준다고 하니까 파니까 그 사람 한 두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부귀 정말 강성산업 때문에 보통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데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면도 하여간 주민들이 하고 특히 건강이라든지 결부된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도 땅을 팔지 말아야 해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여간 김명갑 위원님은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환경보호과에서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 손동규 위원 네.
손동규입니다. 그 김명갑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사실 질문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다시 환경과에서 다루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 손동규 위원 일단 11페이지 행복콜버스 운행구역 확대에 대해서 또 42페이지 순환택시 확대 같이 맏물리는데요.
여기보면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21년도 3월달에 했습니다. 용역에 완료가 됐는지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군수님, 부군수님 모시고 최종 용역 보고해는 했습니다.
우리 진안군 소관만 해서 그런데 최종 용역 보고에서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고, 아직 그 용역 결과로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미흡한 단계라고 해서 생각해서 그것을 다시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우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용역 보고 해는 납품 받으려고 합니다. 아직 그래서 지금 용역이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다만 거의 칠팔십퍼센트 저희가 진행이 됐다고 보고 완료되는 대로 해서 이렇게 최종 용역 보고해까지 해서 이렇게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관심이 많은데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 손동규 위원 일단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근에 무주라든가 아니면 강화도 정선 같은 경우에는 버스 공용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 손동규 위원 우리 진안도 인근 무주군 이해양 의장님부터 해갖고 25일 날 버스공용제에 대한 토론회도 계획되어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나중에 우리 진안이라든가 여건들이 버스공용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여건이 그 정도로 숙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행복콜버스 또 특히나 진안읍에 대한 면단이는 다 있는데 진안읍만 이렇게 행복콜버스가 없어가지고 이런 확대 방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안 책으로 아까 버스 순환버스를 좀 아니 순환택시를 좀 더 내연을 확장해서 같이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도록 하는거 이런데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아주시고 꼭 용역 되면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예. 그 용역 납품되기 전에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또 13페이지 보면 진안읍 소재지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 손동규 위원 또 27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쪽 여기 특히 쌍다리에서 터미널 구간을 하다보면 양쪽 주차하게끔 지금은 주정차하게끔 되어있잖아요.
야간은 되어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 손동규 위원 그 부분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꾸로 받쳐놓는 차량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보면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 손동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받치는 거는 중앙에 노란 실선을 침범해서 하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그렇죠. ○ 손동규 위원 근데 우리 주정차 요원들이 군에서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경찰서 문제라고 했데 옆에 밑에 보면 경찰생활 안전교통과나 교통관리계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정차 위반하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역주행해서 받쳐놓는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안전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알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자료의 아래 참고사항에 주차편의를 위해 소재지권 내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확장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 손동규 위원 올해 초에 진안군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어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 손동규 위원 주택가에 방치되 있는 사유지의 뭐 자투리땅 나대지들을 1년이상 협약에 따라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 손동규 위원 사용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 손동규 위원 그리고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자 마자 진안읍 여러곳에서 자투리땅 주차장이 생겼어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 손동규 위원 몇 개소가 생겼으며 우리가 사용료를 주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저희가 효과가 좋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2개소를 올해 신설을 했는데요. 저희가 군하리 105번지에 13면 192-2번지에 23면인데요. 한 면당 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기에 한번씩 모아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이게 주차장 조성 할때도 군에서 건축물 장비 및 노면정리를 직접 예산으로 추진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 손동규 위원 군에서는 주차하는 공간도 없는데 주정차 단속하는것도 어렵고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군 상황에 맞는 적정상황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주차장도 추가로 내년도에 3군데 3곳 이렇게 군상리쪽에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 손동규 위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 사전 예고판 설치라던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안전진다고 하고 여러군데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드리는게 대광1길 어려운길 정말 그 방지턱이라던가 이렇게 신속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서 운동장 입구에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운동장이요?
공설운동장? ○ 손동규 위원 공설운동장 입구에 차이나쿡 바로 앞 부분이요.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만남의 광장이라던가 공설운동장을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라던가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 손동규 위원 거기에 혹시 신호등이라던가 이런거 한번 검토해주실수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저희가 경찰서 교통계하고 상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행복스쿨버스 위탁계약 체결 재검토라고 나와있는데요. 어떤 업체를 표방하기 이전에 공정성 있게 누가봐도 이런 우리 군에서 사전에 공지라던가 이렇게 해서 진안에서 지금 이 행복스쿨버스라던가 위탁할려고 준비하는 업체들이 있는거 같아요? 그러면 어떤 업체를 특정해서가 아니고 공정하게 누가봐도 이건 철저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사전에 공지하고 일단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계획은 추후계획은. ○ 손동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6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46쪽이요? ○ 이미옥 위원 지금 간이 승강장 비가림 설치에 대해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비가림 설치한 곳이 22개소고 시설을 보강한 곳이 6곳으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 이미옥 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 간이 승강장이 총 몇 개가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간이승강장은 저희가 464개소가 있습니다. ○ 이미옥 위원 464개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비가림 승강장을 몇 개소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우선 올해도 본예산에 5개정도 세웠고 그 후에 수요가 있으면 올해 3개 더 이렇게 추가해서 올해 안에 8개정도를 계획을 했고 지금 시행중이거나 시행했거나 그랬는데요.
내년도도 본예산에 5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미옥 위원 내년도 5개소요? 지금 464개소에 그럼 내년도까지 해도 30개소가 지금 안된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포함해서 22개 포함해서.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언제부터요? ○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2년부터 내년도까지 그걸 한다고 해도 30개소가 지금 안된다는 말씀이시지나요?
제가 볼때는 다른 사업도 물론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비가림 승강장 만큼은 더욱 시급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군에 특히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자나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복지시설이 잘 되어서 뭐 행복버스도 운영되고 있지만 노선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앞으로 추운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버스승강장에서 떨고 계시는 주민들을 종종 사실은 보고있자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예산을 세우실 계획은 혹시 있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시해가지고 5개소 했는데요.
한번 더 알아봐서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저희가 예산 말씀하신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사실 이것은 지금 홍보가 잘 안돼서 지금 수요조사가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단위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떨고 계시지 않게 물론 여름에는 비가 와서 비가림 시설로 이렇게 돼 있지만 겨울에는 또 바람 때문에 바람막이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홍보를 더 해주셔서 우리 그 노인 분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질의하실? (이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