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금순 의원 5분자유발언

최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을 포함한 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열두 분 위원님을 대표하여 최주경위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최주경위원입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2019년 9월 30일에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박람회지원단의 각종 심사 등을 다룰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령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에 신설기간인 박람회지원단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가 되겠고, 비용추계서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시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6일까지 6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사항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금번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행정기구의 신설기구인 박람회지원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신설기구인 박람회지원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2호의 가목에 신설기관인 박람회지원단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30일 보령시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신설기구인 박람회지원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2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가목에 박람회지원단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중 신설기구인 박람회지원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입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최주경위원님 외 열한 분의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주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열두 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승현위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권승현위원입니다.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2019년 9월 30일에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박람회지원단의 단장에 대하여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신설기관인 박람회지원단의 단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1조부터 제43조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5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시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6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금번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행정기구에 박람회지원단이 신설됨에 따라 단장을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신설기관인 박람회지원단의 단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30일 보령시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일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신설기구인 박람회지원단의 단장을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2호에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 과장급에서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 단장, 과장급으로 단장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중 신설기관인 박람회지원단의 단장을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권승현위원님 외 열한 분의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승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김세준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세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향후 안건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며,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1조의 2가 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53조가 되겠고,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대상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대천리조트, 만세보령장학회, 보령축제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 제3항에 따른 사무가 되겠으며,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무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3명, 의사팀 직원 5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실과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 2019년도 예산집행 사항, 2019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붙임자료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목록이 첨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김세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은 협의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회부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은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