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이거 따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구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구보는 다양한 법령에 의해서 발간해야 되고 구보에는 다양한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열람 고시 등과 같이 법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의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누가 봐요? 그냥 의무적으로만 하시는 거고 실제 있는지도 모르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경제진흥과에서 한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왜 구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우리는 구보에 고시만 하면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보 이거 내용 봐도 실제로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거고, 이거 하셔야 되는 거면 예산에 싣겠지만 우리 소식지에라도 구보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라도 삽입을 한다든지, 이게 했다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구민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소식지에 반영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구보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