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그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원래 우리가 법인이나 어느 곳에 출자·출연을 할 때 원칙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원칙으로 출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회원권을 보장한다, 안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10%가 법원에 매각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 이런 방법으로 하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농협 같은 경우는 시 금고니까 우리말도 들어줄 것 같고, 우리가 시 금고를 활용하는 금액도 크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이런 부분에서 이익을 주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회원들의 배당을 받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이런 부분의 어필을 했으면 해요. 현재 삼일회계법인에서 비대위에 얘기한 것이 현행대로 가면 2.8%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문화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액수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부결정을 떠나서 상임위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이것을 출자하는 것에 비대위원들이 출자를 해달라고 하고 요청을 했을 때 출자를 하는 것은 배임이라고 안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 보령시 집행부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출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뀌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