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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2본회의2022-12-09

김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동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정조례안건 전부 개정 조례안 2건 일부 개정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한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 건 진안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되었던 일부 개정 조례안 한 건까지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진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진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의안 번호 제2513호 진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결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바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 안 제5조 의견제출의 방법 안 제7조 제출된 의견의 검토와 통보방법 안 제8조 제출의견 반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514호 진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관내 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생 수 늘리기 지원 사업 등을 신설하여 보다 효과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전부 개정 방식을 취한 이유는 2017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의 개정을 하였으며 조문 간 상충되는 법문이 있으며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인구감소 추세가 빨라지고 있어 모든 시책 사업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등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시책사업 지원을 추가하면서 기존 조문과 별표 내용이 삼 분의 이 이상 개정이 필요하여 전부 개정 방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인구 늘리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시책발굴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는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이며 종종 규정에 따라 신청 지원하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국적취득지원 사업과 학생 수 늘리기 지원사업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기존지원 사업의 변경사항으로는 전입장려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주민등록 요건을 삭제하고 지급 방식을 재래시장 상품권에서 현금 또는 진안고원 행복 상품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은 기존 1인 5매 2인 이상 10매에서 1인 10매 2인 이상 20매로 수량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장려 지원사업은 어느 일방의 지원인력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재혼가정도 실질적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유공자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의 주소요건을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지급 금액도 1인당 1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신규지원 사업으로는 국적취득 지원사업과 학생 수 늘리기 지원사업으로 입학축하금과 전학장려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원금액과 기준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한 절차에 따라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으로 전부 개정 조례안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자녀학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나 입법 예고 기간에 관외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경우에 따라 학자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학자금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제출이 있었고 검토 결과 존손시킬 필요가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운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 번호 1513호 진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514호 진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진안군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제출권의 부여로 자치행정 운영에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고 주민은 스스로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본 조례가 형식적이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제출 방법에 있어 주민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진안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적취득지원 사업 및 전학장려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과 진안학교로 전학 오는 학생 및 부모에 전입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년 8억여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들인 만큼 기존에 지원하던 타 부서 지원정책들과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여 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4조에 군수가 따로 지원신청 및 절차를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진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아 이루라 부위원장님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어 우리 군에 이 조례 그 저기 개정 등이요 도나 타 시군에 비해서 좀 특별히 늦어진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1월1일부터 조례가 시행이 되야 하는데 어 좀 늦게 자료를 챙겼습니다. 변명하자면 어 기존의 있던 직원이 이런 표준 조례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작년에 시달이 됐어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들어가면서 업무교체를 하면서 이렇게 인수인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 늦게 이렇게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도 먼저 좀 선도적으로 나가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 제도가 좀 잘 운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민의 홍보나 뭐 주민 그 접근성 확보가 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음 저도 이런 조례를 제정에 따른 주민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현재로서는 주민들한테 가장 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통합메시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한테 통합메시지들 통해서 홍보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장 회의나 아니면 이 부분은 주민자치 회의가 가장 적합한 성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때 저희 저 어 실무자들 나가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홈페이지라던가 이런 부분도 부수적으로 어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그 사이트를 개설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 또 주민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의결한 주민들에 대해서 각별히 좀 조심스러운 거는 바로 불이익 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각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요 절대 이렇게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금방 우리 안정무 실장님께서 그 담당 직원의 육아휴직 때문에 이렇게 되셨다고 하는데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건들도 혹시 육아휴직이라던가 다른 건에 대해서 어떤 공백이 생길 경우 그렇게 좀 늦어지지 않도록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저희가 12월 중에 모든 조례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어 다시는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우리 실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소까지 해서요 이런 부분은 완벽하니 어 내년 그 회기 전에는 이 부분이 완벽히 정리되도록 이렇게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건은 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일정 제2항 진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미옥 의원님

이미옥위원

네 이미옥 의원입니다. 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 지금 보니까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조례 전부 개정안을 보니까 그 입법 예고 기간이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나 봅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예

이미옥위원

그래서 또 별표에 보면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포함돼있는데 진안 저기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과 혹시 중복되지는 않는가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 고등학생 장학금은 어 진안 사랑 장학회에서 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고등학생들 그 수업료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별개인 사항이고요. 어 저희가 그 고등학교 무상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무상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 기간에 이렇게 어 의견을 제출하신 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주권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자립형 사립고라던가 뭐 아니면 외고라던가 이쪽에서는 그 수업료를 또 일부 납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존치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또 과거 고등학생 그 학자금 지원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혹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어디 저 장학사랑 장학재단 어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서 단서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어 이중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학생들이 뭐 중복돼서 이렇게 되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예

이미옥위원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학생 수 늘리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예

이미옥위원

여기 보니까 기준과 범위가 귀농 귀촌한 학부모나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또 거주하는 학생에 한해서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 부분은?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전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전입으로요? 전입해서 오시는 분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예 기존에는 이 지원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에서 음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해서 어 이걸 지원하면은 어 우리 군에 주소를 전입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미옥위원

그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인제 이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에서 보니까 이 지금 지원내용에서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금 전액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3년 다 지원을 해주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지?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3년 동안요 그러면 또 인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전입하시는 분들로 이제 하다 보면 또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또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진안군 인구 늘리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니까 뭐 인구 늘리기 시책을 이렇게 조례해서 꼭 필요하긴 한데 또 관내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지 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위원

그 지금 어 전입자에 대해서 6개월이 경과하면 10만 원 주는 거로 돼 있잖아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예

이명진위원

그 혹시 실장님 다른 시군은 한번 비교해 봤어요? 다른 시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은 어느 수준인가 궁금해서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게 천차만별인데요. 어

이명진위원

비교해본다면 어느 수준인지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예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2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 전라북도 16개 시군만 비교했을 때

이명진위원

그러면 10만 원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돼요. 아니면 대부분 20만 원이 많은가요? 물론 인제 뭐 그거 받으려고 전입.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두세 군데는 지금 1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보다는 많은 데가 더 많다는 얘기네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예

이명진위원

어차피 저희도 한 번 더 비교해서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인제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예

이명진위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특히 여기 보면 10만 원 받고 전출했다가 다시 오면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인제 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예 주소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요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명진위원

근데 인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특히 지금 우리 진안군에 주소만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거주하면서 주소가 없는 분들이 또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부모님이 여기 사시지만 어떤 그 자녀들이 외지에 공무원으로 한다든지 뭐 하면 이게 주민등록상 이게 주소가 그쪽으로 돼 있어야 부양가족 수당 받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아파트 청약이라던지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여기 거주는 하고 있지만, 주소는 안 두는 분들이 없잖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렇죠 그런 게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분들은 본의 아니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분들도 뭐 제외될 수는 없죠? 지급대상에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니까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좀...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일단은 기준은 주민하고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이명진위원

그리니까요! 인구 유입이라는 차원에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는 인구 정책을 주민등록법상으로 따지면 안 되고

이명진위원

실거주가….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진안군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에 일부 상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서 전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명진위원

많아요. 많아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주소도 여기에다가 안 넣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상주인구 진안에 주소 갖기 운동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관공서를 비롯한 학교 그다음에 뭐 요식업 이런 데하고 지금 저희가 생활인구 협약식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추진했는데 하여튼 인구 늘리기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됐어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하하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인구 늘리기에서 유공자 지금 10만 원씩을 계상해놨잖아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네

동창옥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 부분 세부사항이 만들어져 있나요? 기준 10만 원 주려고 하는 게 뭐 몇 명을 어 유입을 했다던가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5명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

5명 이상? 1년에? 1년에 5명 이상만 내가 인구 주민등록상 전입을 시키면 10만 원 주는 거예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인원수당 10만 원입니다.

동창옥위원

인원수당?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1인당

동창옥위원

한 사람당?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예 그래서….

동창옥위원

그래서 한 명 데리고 오면 50만 원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예

동창옥위원

10명 데리고 오면 100만 원이네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인구 늘리기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번에 그 조례 전부 개정하면서 어 그 부분은 상한액도 없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기본은 다섯 명인데 그죠? 네 명 전입시킨 사람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명에서 한 명씩 늘어날 때 10만 원 그럼 다섯 명이면 50만 원 여섯 명이면 60만 원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네 과장님 그 이번 조례가 인구 늘리기 시책 관련한 조례가 우리 타시군 조례하고 좀 비교를 해볼 때 국적취득지원 사업이라던지 입학축하금 뭐 전학장려금 지원은 우리 군에서 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책인 거 같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근데 지금 가장 문제는 실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예

이루라부위원장

앞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여기에 따른 경비는 뭐 어디 국고보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 순수하니 군비로써 집행이 되는 상황인데요. 일 년에 한 8억여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어 그렇지만 어 실질적으로 인구 한 명이 늘어남으로써 보통교부세 산정되는 금액이 제가 업무로 올해 20년 전에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00만 원 이상의 어떤 그런 교부세 증액이 됩니다. 그러기 그 때문에 더 충분히 오히려 효과는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인해서 교부세를 더 받는 부분이 오히려 더 어 그게 오히려 나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타부서에 좀 지원정책들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들도 있고 하는데요 좀 그렇게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어 실과소에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전체적으로 저 그 실과소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아 한번 그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 있으므로 중복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음 네 그 부분은 잘 행정에서도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없이 오히려 좀 많은 분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거의 뭐 그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요 한 팔구십 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리고 그 인구 늘리기 우수시책도 그 사업이 있어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거 관련해서는 공직자한테만 지원이 되는 사항인가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공직자도 되고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일반인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지금 어 내용을 보면 그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 그 설치에서 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어 나 번에 위촉직 위원에서 청년 여성 및 다문화 관련 단체 대표라고 나와 있거든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예

이루라부위원장

실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각각 한 명씩 총 3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토탈해서 이분 중에 한 분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10명 이내기 때문에요 어 위원님이 몇 번 얘기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당연직을 최소화하고 어 위촉직으로 이렇게 인원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단체는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꼭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청년도 중요하고 여성도 그렇고 특히나 다문화 관련된 그런 단체들은 우리 인구 늘리기에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꼭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소속이 될 수 있도록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위촉할 때 3분야는 분명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렇게 꼭 3분은 의무적으로라도 꼭 좀 네 그 저기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실은 아까 우리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사업도 관련하면 지금 고등학교도 의무적으로 그 지금 무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했던데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뭐 공고라던지 한방 고등학교에 이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산고 상산고하고 어 전북권에는 상산고하고 전주예술고 한국게임과학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주소는 두고 있지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주소….

이루라부위원장

관외 나가서 학업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타당을 하는 거구요 예 우선은 그 학생 수 늘리기 지원사업도 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한시적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염려가 싫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학교에 어 뭐 고등학교까지 진학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또 실은 고등학교 나가서도 실은 관내에서 생활을 하는 것보다 관외에 또 주소를 두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할 가능성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실은 한시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정주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홍보실에서 좀 철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래서 꼭 정주 인구 늘리기에 대한 좀 그런 뭐 혜택 같은 거라던지 아까 이명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주소를 두지 못하고 생활을 하는 인구들도 꽤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혜택 같은 거라던지 그렇게 좀 상반되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이 조례는 그동안에는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진 거 같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시책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발굴이 되면 그때그때 바로 조례에 반영해서 어 개정해서 많은 음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위원

예 저기 실장님 그 흠 죄송합니다. 결혼장려 지원사업 있죠?
거기에 연령제한을 마흔아홉 살로 딱 묶은 이유가…. 왜냐면요 지금 인제 만혼이 많아요. 늦게 결혼하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나이 드셔서 재혼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꼭 사십구 세로 이렇게 못 박은 이유가 뭐죠? 조금 더 올 리….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도 저 팀장한테 50세 이하만 이하지 왜 49세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어 8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 가지고도 많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통계청 자료에서 가임여성 그 평균연령을 뭐 49세로 이렇게 정했다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요 어 그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이명진위원

물론 인제 금방 실장님 말씀한 내용이 그럼 인제 그 결혼장려금이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이 자녀를 낳는 걸 전제로 한다는. 그런 것이….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출산이….

이명진위원

그니까 깔려 있잖아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인제 결혼을 하면 외지에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결혼하면 이렇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또 반대급부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것보다는 먼저
결혼이 우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구가 느는 측면이 있으니까 어 그거 조금 어 나이를 상향해야 하지 않나 하여간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것도 좀 고민해볼 부분이에요 그러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특별한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명진 위원님 수정 안 하고 그냥? 예 일단은? 그럼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입니다. 의안 번호 제2515호 진안군 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진흥정보화기본법으로 2021년 7월 20일 제명과 함께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일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 사회에서 진흥정보화사회로 발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촉발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에 신흥정보화추진을 위하여 진안군 정보화 조례를 진안군 진흥 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2조에서 3조는 진흥 정보화 조례에 맞는 용어에 정의 및 진흥 정보화 추진 시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진흥 정보화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 진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을 총괄하는 진흥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진흥 정보화 책임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담았으며 안 제 6조에서 7조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진흥 정보화 추진 대상과 유의사항 및 효율적인 진흥 정보화 추진을 위한 민간 기관들과의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진흥정보화교육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 10조에서 12조는 장애인 및 고령자등을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에 관한 내용과 진흥 정보화 취약계층에 정보격차 해소 방안 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행하여야 할 대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 번호 2515호 진안군 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진흥 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과 불일치되는 불필요한 저항을 삭제하고 용어 및 기본원칙 규정 등을 일체화하여 입법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0조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은 군민들이 조례를 해석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문구를 수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3항 진안군 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 좀 신구조례 대비표가 있었으면 비교하기가 좀 더 쉬웠을 텐데 좀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과장님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전부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래서 전부 개정이면 그러면은 지금 진안군 정보화 조례는 좀 완전히 폐기하시는 겁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지금 그 진안군 진흥정보화조례 제5조 진흥 정보화 책임관은 혹시 몇 급으로 보할 겁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일단 조례 내용대로 담당 부서의 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정보화 담당 업무에 그 책임관은 행정지원과장님이 되시는 거죠?
그 제6조 2항을 보시겠습니다. 좀 보시면은요 어 진흥 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에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 그동안의 추진방법과 또 앞으로 공동활용을 위한 호환성 확보라던지 업무 표준화를 위해서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 요거 부분은 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 팀장님이 좀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손동규위원장

팀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네 정보통계팀장 소일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희가 공동 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지금 클라우드 사회로 가다 보니까 중앙에서 거의 모든 부분이 클라우드화에서 중앙에서 공동개발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흐름이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되는 프로그램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특별히 업무 표준화를 위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예 별도로 저희가 인자 개별적으로 이제 아주 소규모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표준화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다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구조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네네

이루라부위원장

네 지금 구조례 지금 4조를 보면요.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5조에는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이 시행 어 수립과 시행이 그 신 조례 제 4조 그 진흥 정보화 사업 실행계획의 수립에 혹시 다 포함이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 4조 구조례 4조하고 5조의 사항을요 신 조례 제4조를 보면 진흥 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지금 법 구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구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루라부위원장

네 조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조례 구조례보면은 4조에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그리고 5조를 보면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이 그 항목이 조항이 나와 있고요. 신 조례에 제 4조에 진흥 정보화 실행계획 수립이 이렇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실은 궁금한 게 기본계획의 수립의 그런 항목들이 우리 신 조례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9조4항이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서 구 조례에 없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구조례 4조 그니까 제2장 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보면요. 제4조 정보화 기본계획에 수립…. 네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계획하고 실행계획을 말씀하시는 거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개정되는 기본법에는 그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기관장과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 정부는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은 중앙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의 따른 실행계획만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가 별도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예 예 정부에서만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총괄적으로 3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자치단체에서는 그 실행계획만 이렇게 해서 매년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저희는 실행계획만 수립해도 된다는 말씀이 신 거네요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예 예

이루라부위원장

네 우선 답변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과소별로 전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진흥 정보화 책임관이 그 부서별로 좀 이렇게 업무협의라던지 그다음에 승인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우리 조례에 반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도 협의 조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는 것처럼요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어 사업비 고액 여부를 떠나가지고 모든 사업은 우리 행정지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시달할 거고요 협조했다가 꼭 행정지원과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지금 그 내용은 조례에는 없는 거 같거든요. 혹시 제가 어디를 참고해야 할까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저 5조에 보면 지금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5조 제3항입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금 모든 것을 저희가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러면 사전협의 및 그 승인이나 그런 부분의 문구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아 승인 협의 내용에는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아무리 협의를 해줘도요. 최종 결재권자는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진안군수가 되기 때문에 군수님 최종 결재를 못 하면 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저희 부서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명시해서 결재가 올라가게 되면요. 고부분은 군수님이 결재를 안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이 협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꼭 필요하다고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도 저희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실은 그 이번 조례에서 제가 또 행정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5조 3항이 실은 우리 그 정보통신 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역시 이 부분에 가장 크게 염두를 해두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소에서 어 좀 전산과 관련된 업무들이 좀 유기적으로 그렇게 협조 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이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인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저희하고 충분히 의견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루라 위원님 아까 그 수정하거나 원안대로 해도 되나요? 예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사흠입니다 의안 번호 2523호 진안군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발달장애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자립과 일상생활 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방식으로 선정하며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이에 따라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운영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2월 중 위탁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회를 마치고 3월에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돌봄센터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안군 발달장애 아동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수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진안군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김사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 번호 2523호 진안군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안군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운영 전반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에 앞서 진안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위탁사무 내용을 살펴볼 때 발달장애 아동 돌봄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특수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발달장애 아동들의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수탁업체의 선정 및 운영관리의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4항 진안군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것으로 뭐랄까 당부 말씀이랄까 차원에서 한 마디 좀 드리려고 그래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명진위원

보통 이제 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선정할 때 보면 항상 이게 민간위탁사업자 선정되기 전에 대상자 누가 한다고 하면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맡게 된다고 미리 사전부터 떠돌아요. 그러죠?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소문이라던지 사전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 평가 위원이랄까 아니면 선정 위원회 위원이라던지 면접위원이라던지 이런 분들이 가급적이면 외지에서 뭐 위원수당도 주고 해서 돈이 조금 약간은 들겠지만,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외부전문가들을 통해서 제대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그런 의혹이라던지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지 조금 다소나마 예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위탁자 선정 할 때 고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김사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 진안군 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6항 진안군 청년 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7항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진안군 주민 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280회 진안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 없이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실은 지금 우리가 금액 한도를 지금 좀 없애기 위함이기는 한데요 실은 좀 이 부분이 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 그 물가상승률이나 형평성 등을 좀 고려를 해서 상한액을 어느 정도 과학적 기준으로는 책정해야 나중에도 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증액을 하고 18, 19, 20, 21 금년도까지는 그 18년도에 의결 한 거로 지금 가고 있고요. 저번에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그 3년간 물가상승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니까 실은 이렇게 제안 상한액이 없으면 뭐 예를 들면은 실은 뭐 얼마에 한해서 금액을 지원할 부분인지 모르면 뭐 2억이 들면 2억을 해줄걸. 예를 들면 뭐 1억5천이 들면 1억5천을 해줄 것이고 실은 지금 저희 진안 같은 경우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금액도 낮은 수준은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마을별로 형평성이 자꾸 결여되고 오히려 더 부가적으로 뭐 옵션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할 텐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지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그 저희도 조례안을 제출할 때 타시군 이렇게 검토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2018년도에 금액을 정하고 지금 어 그 코로나 이런 상황에 의해서 4~5년 그대로 가서 솔직히 더 말씀드리자면 상향조정을 하는데 그 국토부 공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공사비 지수 발표한 부분이 있어서 고 부분을 적용하는데 조례가 이제 의결이 되면 지금보다는 저희는 말하자면 상향조정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저희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공인기관인 그 건설공사비지수발표 요것을 적용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그니까 지금 상한액을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아는데 최대의 상한치를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그 기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위원

예 우리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했다가 잠정 보류된 사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저기를 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인제 그렇게 되면 전과 같이 해마다 이렇게 정회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이렇게 들어주고 뭐 그럴 형편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 약간은 그런 여지가 있지만, 이 수정안으로 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고 또 해당 부서에서 그 연도지 해마다 그걸 참고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아 이제 본 위원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조례로 인해서 좀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물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도 잘 이렇게 심의를 하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예 동창옥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루라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고려하여 군수가 매년 10월 말까지 따로 정하되 지원액은 정부 제시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그렇게 좀 그 사안을 넣으면 예산편성 할 때 그냥 무작정 그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 때에 과대계상이 됐는지 기준이 모호해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확히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되면 매년 조례 개정할 일도 없고 매년 변동률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감안하면 어 물가에서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충분히 그 계산을 하면 나오니까 그런 기준을 너면 어떤가 싶어요?

손동규위원장

예 답변….

동창옥위원

어 뭐….

이명진위원

답변 전에

손동규위원장

동창옥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위원

금방 그 얘기 한 것은 보면 차년도 지원금액은 건축비 상승을 고려한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요것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 그건 플러스인 거고 그니까 이것으로 충분히 되잖아요 차년도 지원금액은 건축비 상승을 고려한다. 그것은 반영한다 얘기잖아요. 그니까 금방 동창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걸 풀어쓴 거예요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니까 이렇게 해서

손동규위원장

현행하고 개정안 이렇게 보면 개정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포함되니까

손동규위원장

어차피 이게 수정해서 지금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이명진위원

그래요 에 그니까 제가 요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가결 해주는 거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제가

손동규위원장

지금 원안

이명진위원

예 예

동창옥위원

아니 건축비 정확히 금기가 없잖아요? 자 예산을 보면 건축비에 한한다는 어떤 건축비에요? 이게 목조건축이에요 뭐에요 이게 다 다르니까 명시를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여기서 건축비는 그 토지매입은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고 그다음에 건축 부분은 지원한다.

손동규위원장

예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위원

예 제가 그 수정가결 할 때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며 익년도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건축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토록 하되 건축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마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했어요.

손동규위원장

에 여기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어요

이명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손동규위원장

동 위원님 여기 개정안 예 아니 지금 이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어요. 그니까 별문제 없으면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위원

예 안 제6조를 인자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며 익년도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건축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토록 하되 건축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마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수정할 경우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금방 이명진 위원님 제안하신 그 말씀대로 그 6쪽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에 한하여 지원하되 차년도 지원금액은 건축비 상승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매년 10월말까지 따로 정하며 지원액의 초과분의 마을 자부담으로 한다를 신축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싼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익년도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토록 하되 건축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마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혹시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그럼 금방 그 말씀 드린 대로 이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5항 진안군주민쉼터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금방 본 위원장이 그 이명진 위원님이 수정 말씀하시고 본 위원장이 말한 게 아니므로 수정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 일정 제6항 진안군 청년 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7항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김현수 민원봉사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의안 번호 2520번 진안군 청년 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요 사업은 2021년도 전라북도 농촌재생햇살가득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8월에 선정이 돼서 어 56쪽 사업계획 보면 당해연도 10월에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변경 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9억1700만 원 갔습니다. 도비 10억에 군비 29억1700만 원 요 도비 군비는 기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사업비 밑에 사업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에 사업부지를 10필지를 조성하고 거기에다 청년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사업부지는 그대로 두고 청년임대 단독 말하자면 복합센터를 건립을 안 하고 10동을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검토의견 5번 두 번째입니다. 그 블록에 학천2지구 두 번째 블록에 문화체육과에서 지으소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 공동체 상호소통이 가능한 그 복합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합 그 센터를 말하자면 제외를 하고 10동을 청년들한테 임대를 하는 거로 이렇게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8쪽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쪽 그 밑에 사진 보면 그 사업예정진데요 그 앞에 아파트가 말하자면 에코르 아파트고 사업예정지 맞은편 쪽으로 그 진안 경찰서 이런 부분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2521번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 계획입니다. 요 사항은 인구유출 방지 및 지역 성장 동력을 늘리는 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할 사업입니다. 66쪽 사업개요는 그 백운면 백암리 680-1 외 3필지고요 이 사업은 소멸대응기금과 군비로 해서 37억 5천만 원 갖고 할 계획입니다. 저희 인자 행정절차 끝나고 의회 의결이 되면 계속 행정절차 이행하고 내년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 저희가 12월 2일 날 저희 민원봉사과하고 백운면장 농촌 활력 과장 이렇게 해서 3자가 모여서 그 앞으로 계획 등 이런 부분의 협의를 한 바 있고요. 귀농·귀촌인 유입 요즘 그 좀 언론에 많이 나오는 그 농촌유학생 요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쭉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공사가 시작되면 우리 농촌 활력과 귀농·귀촌 부서 등등 여러 부서들과 협의하여 운영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 번호 2520호 진안군 청년 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521호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청년 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의 복합센터 건립 및 주택용지 분양을 모듈러 하우스 임대로 변경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생각되며 복합센터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치유소 도서관과 역할이 중복되므로 본 사업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작과정에 단열 및 소음방지를 위해 내구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임대하는 주택인 만큼 임대료 및 임대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백운면 소재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귀농·귀촌임을 유입하여 지역 활력을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청년 마을 조성사업 및 쉐어하우스 조성 등 주택공급 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무분별한 주택공급은 기존 주택의 공실화 및 주민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6항 진안군 청년 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위원

저기 지금 우선 진안군 청년 마을 조성사업이요 요게 제가 면적을 계산해보니까 1890평쯤 되요 예 그러면 어 거기에는 도로 아니면 공동 쓸 수 있는 시설 그런 면적이 좀 필요하죠?
네 그러면 그걸 제외한 실제적인 그 10동을 진다고 그랬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한 동당? 차이는 좀 있겠지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동당 기준은 60㎡입니다

이명진위원

아니 부지면적까지 해서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전체요?

이명진위원

네 아니 그니까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나 공동시설 이런 공통적으로 필요한 면적 외에….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 위치가 전체면적의 6200평방 미터 정도 되고요

이명진위원

그래요 그니까 그 평수가 1890평….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기존에 도로랑 이런 부분이 다 있어서 말하자면 모듈 하우스 이런 식으로 앉히면 됩니다

이명진위원

그래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다시 기반시설을 조금은 하지만 기존 도로가 이게 쭉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 부지가 적어도 한 150평 정도 되나요? 150이나 200평 정도는 동당? 그 한 채당 차지하는 아니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니 어차피 연립주택 같은 식으로 안 지고 개별주택 식으로 지을 계획이잖아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그 사람들이 사생활이 좀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는 측면에서 면적이 어느 정도 좁게 하지 말고 넉넉한 적어도 150이나 200평 정도는 돼서 조그마한 텃밭도 있게끔 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청년 마을들은 말하자면 이렇게 모듈 하우스를 동당 10동을 짓는 것이고 백운면은 같이 짓는 것이고

이명진위원

백운면 얘기 갖고 아니에요. 지금 청년 마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그 청년 마을 조성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 관련 뭐 단체 협의체들하고 지금 뭐 상당한 대화를 추진하시고 좀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혹시 그 10동을 지금 그 모듈 하우스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시는데요 그럼 모두 다 통일되게 평수라던지 그런 부분을 같이 지금 10동을 똑같이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인자 청년 협의체하고 잠깐 말씀드리자면 작년 8월 작년 10월 작년 12월 이렇게 협의체하고 쭉 워크숍도 하고 업무협의를 했고요. 이제 저희가 안을 지금 3가지 안을 잡았습니다. 3가지로 똑같이는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인자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아시다시피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모집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안을 3가지 안을 이거 잡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어 그러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타입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3가지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청년 중에는 물론 이제 가정이 있는 청년들도 있고 실은 또 그냥 뭐 혼자 사는 청년들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그런 좀 수요조사라던지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아까 이명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은 이 청년 마을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상당한 좀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텃밭 같은 거를 꼭 그 공간을 확보해서 같이 서로 농사도 좀 지으면서 같이 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조금 끈끈하게 청년 마을 내에서 좀 그런 그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좀 그 생각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검토보고서 6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원조달방안에 보면 23년도에는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21년부터 해서 지금 보면 도비랑 확보가 됐고 22년도 올해 군비 확보를 했고 어 23년도에는 별도로 예산편성이 안 된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선출했을 때 사업비가 39억인데요. 도비 군비는 올해까지 해서 어 사업비는 확보를 다 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39억으로 해서 다 내년 24년도에 그럼 1억 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 1억 원은요 그 운영 빈데 말하자면 저 어떤 프로그램 운영한다던가 교육을 한다던가 고부분은 인자 어느 정도 공사 진척 상황에 봐가면서 내년도에 1억 원 정도는 24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월된 예산으로 가지고 공사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 24년도 1억 원에 대한 예산은 추후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질문은 다 하셨나요? 이루라 위원님 예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백운마을 소규모 공중주택 건립사업이요
거기에 쭉 추진상황을 보면 예 공유재산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

손동규위원장

동창옥 위원님 이제 그건 조금 있다가 이렇게 청년 마을 일단하고 가시죠 청년 마을 예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네 이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보니까 이 지금 어 검토의견에서 어 공사 기간과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듈 하우스 방식으로 건물을 짓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상황인가요 이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그 건축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청년들 그 교육관 그걸 계속 가야나 아니면 동당 이렇게 모듈러로 해주는게 좋냐 말하자면 용역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별 동당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니까 인제 과정에서 보면 그동안에 그 건물들 짓다 보면 지금 방음이나 단열들이 안 되가지고 그동안에 지금 지어왔던 건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민원 같은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새로 이렇게 건축을 모듈 하우스로 짓든 무슨 건물로 짓든지 간에 그 단열이나 그 소음들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염려되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동안에 져왔던 건물들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정말로 청년들이 입주해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한, 임대료 및 임대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정말로 정확하게 수립하셔서 어 지역과의 그 유대감을 형성하는 청년들이 그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 단열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팀장님하고 주무관께서 전남 곡성을 다녀왔는데요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저 선진지를 몇 군데 더 가서 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단열 소음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고맙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위원

예 한가지 좀 덧붙여서 지금 이제 이런 사업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 위원은 이게 단순히 이분들이 여기 와서 그냥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체류하지만, 이 체류를 통해서 우리 진안군에 계속 영구적으로 여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이라던지 조건이라던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죠?
예 그게 목적이나자요 사실은 그니까 그냥 단순히 건물 짓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니까 그런 것 하고도 연계를 좀 해서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하는 젊은 층들 귀농·귀촌하신 분 중에서 많은 다수의 인원이 다른 데로 떠나고 있어요. 그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여건이 조성이 안 돼서 그런단 말이죠 그니까 어 각각의 생각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은 다른 부서하고도 잘 연계해서 여기에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여기에서 예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로 잘 감안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 좀 주제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건축을 하고 귀농·귀촌 팀 또 청장년팀 이렇게 해서 건축은 하고 주제넘는 표현입니다만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지금 그런걸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부적으로 수시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게 꼭 필요해요. 예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루라 위원님 혹시 내년도 예산에 진안군 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3억이 반영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타 과하고 그 어떤 아까 농촌 활력과 하고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과하고 이런 걸 한번 상의해보신 적 있나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이제 아니 요 농촌 활력과 하고는 저 과장님하고 협의를 좀 했고요.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3억이 반영돼서 이렇게 되고 하면은 또 부서 간에 또 이중삼중이 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사전에 그런 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사업추진을 위해서 용도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고 본 관리계획 용역추진이 같이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다른 부서에서도 주택 등 거주 문제해결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부서들이 조율해서 어차피 지금 청년 마을이라는 게 청년들이라던가 귀농 귀촌하는데 좋은 사업이잖습니까?
그니까 좋은 사업인 만큼 더 좋게 그 하기 위해서 각 실과들의 어떤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본 위원장이 다른 과에 어떤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여러 뭐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과하고 한번 이렇게 그 회의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어 그 저번 주 목요일날 부군수님 방에서 인자 저희 또 농촌 유학과 행정지원과 또 기획실장님 이렇게 해서 이중삼중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다른 과 의견도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 저희는 의회 의결을 득하고 만약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른 더 큰 그림 있다면

손동규위원장

본 위원장 듣기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지에는 건폐율이 10%밖에 할 수 없데요. 근데 그 바로 인근에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어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고 부분은 위원장님 팀장님이 아는 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동규위원장

예 예 팀장님
그래서 건설과나 이런 쪽과 같은 과끼리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한번 하고 나서 이렇게 그 조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니까 뭔 말씀인가는 아는데 이제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그니까 시작을 하면 나중에 변경하기 힘드니까 더 좋은 안이 있는 거 같으니까 한번 상의 후에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 예산이 이제 이미 한번 저희 이월이 됐어요. 그 이월되고 또 사고이월 한번 하면은 더 이상 이월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지금 이월예산은 토지매입비만 이월이 된 거 고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본건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 상의하게 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까지 정회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그 청년 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그 여러 위원님과 상의한 결과 본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청년 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 회기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의사 일정 제7항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창옥 의원님

동창옥위원

예 검토보고서 66쪽에 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2022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에는 11월 23일로 돼 있고요. 혹시 과장님 이게 중기 재정계획 반영 돼 있는 사업입니까?
언제 반영 돼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동창옥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여기에 보면 2022년 11월로 중기재정 계획이 반영된 거로 돼 있어요.
예산 그 설명서 그 우리 계획서에 사업 계획서에는 어디에 기록 돼 있나요? 우리 중기 지방 계획서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좀 누락이 돼서 별도로 요구해서 추가로 해서 그

동창옥위원

어찌 됐든 중기 지방 계획 반영이 2022년 11월에 없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자료에도 어 재정투자심사 내용만 있고 원가심사만 있지 중기재정계획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중기지방계획 73쪽 빈집 위풍 사업 가로 열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요 사업이….

동창옥위원

빈집이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면별로 어 빈집을 매입해서 면별로 10동씩 그 공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백운은 지금 읍면별로 조사하고 있는데 백운은 기존에 농촌 활력 과에서 부지를 확보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시행을 하겠다. 그 의견입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내용이 틀리죠. 빈집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아놓은 것을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리는 것은 안 맞죠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의원님

이명진위원

예 지금 그 땅은 그니까 지금 이미 매입이 된 상태죠?
그래서 아마 예 거기 안 넣은 거 같아요

동창옥위원

아니 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야 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죠

이명진위원

토지매입은….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력 과에서 그 저희가 읍면장님 아니 읍을 제외한 면장님들이 부지를 계속 찾고 있고 저희도 현지를 나갔고 그래서 주목적은 빈집을 서너 집 사서 이렇게 10동씩 해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공급할 계획인데 지금 그 작업은 읍면장 면장님들하고 저희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백운은 그 옛날 그 농협 건물 주위 시장분입니다. 농촌 활력 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부지를 군유지로 매입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농촌활려과하고 며칠 전에 회의를 해서 백운면장하고요 거기에다가 사업을 좀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동창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빈집을 사서 해야지, 왜 이러냐 지금 그런 말씀인데

동창옥위원

아니 거기에 중기재정계획서에는 빈집 터에서 해놓고 여기는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이잖아요 공유재산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안 맞죠. 그건 빈집리폴링해서 하려고 한 거하고 목적성 안 맞는 거지 목적상

손동규위원장

팀장님 예 팀장님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자 그런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를 유권해석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관리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러니까 안 맞죠. 변경하던가 뭘 했어야지 여기 올려놓고 여기에 다 어 근무 추진 계획에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그 재정계획 받았다는 거는 없고
3회 추경안에는 중기재정계획 한 거로 돼 있고 또 투자심사도 여기하고 또 여기하고 다르고, 일관되게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손동규위원장

예 일단 이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회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을 상향조정 하더라도 공사를 할 때는 그 공사비 설계 내역서가 나옵니다. 이래서 상향해서 1억5천 했다고 하더라도 설계서가 1억2천이면 1억2천만 원 지급하니까 고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손동규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육완문 행정복지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8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9항 진안군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8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의정 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주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에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진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진안군 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액을 통보해 옴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2023년도 월정수당은 일백칠십육만일천오백팔십구 원으로 정하였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의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부문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위원님 나오셔서 제9항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이루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 유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 중복되는 제4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제10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를 삭제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에 관한 내용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에 관한 내용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과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의회 사무과 소관 의안 번호 2520호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526호 진안군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진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결정된 월정수당 인상액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진안군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 정비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고 공무 수행 공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8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9항 진안군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준섭 과장님 이명진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0회 진안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