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동창옥 의원 발언
예,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 목록을 참고하시어 57쪽에서 92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7쪽은 상단부에 민원봉사과 소관이 나열되어 있고요. 58쪽에는 맨 밑에 하단부에 세입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59쪽에는 중간 부분에 그냥 2022년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해 가지고 6억이 와 있는거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1쪽을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그게 1억이 돼 있구요. 75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5,930 그 부분이 민원봉사과 세입으로 보조금으로 나와있네요. 그 다음에는 80쪽에 상단부에 민원봉사과 국고 보조금에 따른 도비 와있는 것이 한 5건정도 세입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91쪽에는 맨 하단부에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비 해서 하고 92쪽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입에서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