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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동창옥 의원 발언

28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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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 목록을 참고하시어 57쪽에서 92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7쪽은 상단부에 민원봉사과 소관이 나열되어 있고요. 58쪽에는 맨 밑에 하단부에 세입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59쪽에는 중간 부분에 그냥 2022년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해 가지고 6억이 와 있는거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1쪽을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그게 1억이 돼 있구요. 75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5,930 그 부분이 민원봉사과 세입으로 보조금으로 나와있네요. 그 다음에는 80쪽에 상단부에 민원봉사과 국고 보조금에 따른 도비 와있는 것이 한 5건정도 세입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91쪽에는 맨 하단부에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비 해서 하고 92쪽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입에서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