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선남 의원 발언
위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최선남 위원입니다. 낙산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조사의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대상 기관, 조사반 편성, 조사 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 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 발생한 낙산지역 대형건축공사장 인근의 땅 꺼짐 현상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구체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양양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조사 기간 및 활동기간은 9월 1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9일간이 되겠으며 셋째, 조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양양군의 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 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 기관의 조사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과 현장 확인,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은 양양군 관계 공무원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조사 실시내용과 서류제출 목록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