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예산이 1,100만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투입되는 인원은 많고 1,100만원에 맞추려다 보니까 제경비하고 기술료를 어쩔 수 없이 쥐어 짜내는 수준으로 절감을 하신 거 같은데 그랬을 때는 본 위원은 그렇게 예산편성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업체마다, 말 잘 듣는 업체는 제경비, 기술료 많이 책정해 주고 말 안 듣는 업체는 제경비, 기술료 적게 책정해 주고 이렇게 편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거는 용역 금액마다, 뭐 1억 미만은 몇 프로, 1억 이상부터 3억까지는 몇 프로 이런 정확한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용역마다 편성기준이 다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855페이지 소규모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어디인지가 명시는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혹시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