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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3본회의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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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6일 이종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를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함께 건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모든 군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자치 확보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양군은 교육 사무의 중심기관인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어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겪어 왔습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구축하여 양양교육지원청을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제1조 목적에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같은 법 제34조에는 “하급 교육 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조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선정하여 농촌과 지방 교육자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 시켜줄 교육지원청이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 군은 우리 양양군이며, 전국적으로 도농 통합시 출범 이후 분리 독립된 지역인 증평군과 계룡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교육지원청이 존재하지 않는 지방단체이기도 합니다. 1973년부터 없었던 교육지원청을 대신하여 2015년 장학관 1명과 6명의 인력이 함께하는 양양교육지원센터가 개소되었으나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들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인사, 정책 결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교육 사무의 중심기관인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는 우리 양양군은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겪어 왔습니다. 양양군의 인구 및 학생 수는 고성군, 화천군, 양구군보다도 많으며 동일 교육청 관할인 속초시와 비교해도 학교 수는 3개나 더 많습니다. 군 단위의 넓은 지역적 특성상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맞춤형 교육 제공, 양양군 교육자치 확보를 위해서는 독립된 양양교육지원청이 신설되어야만 합니다. 강원도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6월 11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양소방서, 양양경찰서 신축 등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조직이 모두 갖춰진 상황에서 양양군은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설치만을 남겨둔 상태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와 같이 교육지원청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조항과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도 조항을 신설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각 시군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양양군의회에서는 양양교육지원청 신설로 지역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단체 간 교육 정책상 차별화가 생기지 않도록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원도교육청은 지역 간 교육정책 불균형 해소, 양양군민의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 발전을 위해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강원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교육지원청 및 관할구역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문을 반영하여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라. 2022년 9월 30일 강원도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의장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트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의성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