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비용이, 예산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듯 미리 잡아놓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과도한 책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는데 573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이 9,000만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과연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공공, 우리가 세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이익을, 우리가 도와줘서, 공공재개발이라든가 도심복합이라든가 도와줘서 설립이 되면 그 이상의 세비를 예산을 투입한 부분을 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환수, 그건 세입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우리가 세비를 갖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너희들 조합을 해서 재개발해라’ 하고 나서 재개발이 잘 진행돼서 완공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세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여분은, 이거에 투자한 만큼, 쉽게 얘기하면 투자한 만큼 그러한 여분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지금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