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김동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은 시 산하 국ㆍ실ㆍ단ㆍ과장 그리고 직속기관 소장 및 과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대천리조트 대표이사,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중앙으로 이동)」 대표로 신재만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 되시는 분들께서는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