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348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

정서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께서 간판개선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초 이 사업과 본 위원의 연은 2023년도 상반기에 본 위원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도 말에 특정 업체와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하였는데 그러한 발언들을 근거로 해당 과에서 옥외광고물협회 동대문지부에 “정서윤의원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본 위원이 많은 항의를 받았거든요? 항의를 받았는데 사실 본 위원의 기조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근거조항 없이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여전히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도 너무 좋은 기회로 이 사업이 장안1동에서 진행되면서 본 위원이 전 과정을 1년 동안 지켜보게 되었는데 사실 본 위원도 서정인위원님과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협회가 당연히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수익이 많이 남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과정들이 생각보다 쉬운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업체들을 설득, 단순히 간판을 개선해 주는 게 아니라 도로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다 설득을 해서 불법광고물, 불법시트부착물도 다 제거를 해 드려야 되고, 간판도 철거를 다 해 드려야 되고, 디자인도 집집마다 일일이 다 확인을 또 받아야 되고, 또 책자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사후정산서도 이만한 책자로 또 있으시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투명하게 어디에 게시하시든지 고시하시는 것도 저는 이런 투명성의 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보니까 그 사업이 한 개의 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협회가 같이 한다는 것이 동대문구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간판업체들이 다 모여진 협회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회의 가입조건도 특별하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배제가 되는 것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