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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269회 제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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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낙산싱크홀 발생관련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갖는 대상 부서는 허가민원실과 재난안전과입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허가민원실장님과 재난안전과장님의 낙산싱크홀 발생관련 각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민원실장님과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