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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27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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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6건의 조례안 중 부결 처리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외한 가결된 5건의 조례안은 11월 25일 개의되는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