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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27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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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금번 회기에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 예정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하고 지방자치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