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11쪽을 봐주세요.
보령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처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성 시비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처분에서 그렇죠.
실제 예는 성주산, 성주계곡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재 15명이죠?
위촉직이 7명이고요. 그런데 구성 운영을 보면 민간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15명 중에 7명이면 과반수로 봐야하나요?
저는 8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의결사항이 이렇게 결정되어집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뒤에 심의한 내용을 보면 1건을 제외하고 18년, 19년도에 전체가 다 원안가결입니다.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면 물론 조례안에는 전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무원까지 합치면 현재 15명 구성원 중에서 10명이 전공무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고, 나머지 5명이 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처분에 대한 부분에서 거의 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원안 가결될 수밖에 없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그렇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