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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280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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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특히 능이버섯 채취할 때에 특히 외부사람들이 우리 지역이 많이 와서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알아보니까 국유림의 경우에는 그 지역 인근 주민들만 보호협약을 맺어서 채취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도유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용허가를 받으면 5년 이내에, 5년 정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특히 국유림이나 도유림, 사유지는 차치하고, 국유림하고 도유림은 우리 군에서 어떤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

거기에 입산할 수 있는 자격증을, 자격증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할까요? 하여간 허가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발급을 좀 해주면 좋겠다.

왜냐면 그것이 없이 가다가 거기 들어가서 다른 사람, 옆사람하고 부딪치면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요. 그러면 당신은 증이 있냐?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라도 할 말이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을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군민, 진안 군민은 해도 그냥 봐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군민이 아닌 외지인. 타 지역에서 와서 채취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신분증을 좀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시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 말씀 주셔봐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