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끝나는 상황에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 물어본다는 것 자체도, 제가 봤을 땐 좀 몇 가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정책지원관 인사 운영, 제가 여태까지 정책지원관과 관련된 그렇게 크고 작은 얘기는 한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께서 10대 의원님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정책지원관의 존재의 이유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책지원관은 온전하게 그분의 역량을 100% 또는 100%에 가깝게 의원님과 호흡하고 의원님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국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정책지원관분들께서 하시는 역할 수행이 의원님과 100% 호흡하고 의원님께 100% 맞춰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냐? 저는 의문입니다, 지난 2년, 3년, 4년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말이 조금 중의적으로 표현됐을 수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100% 의원님들과 호흡하고 의원님들과 맞춰서 의원님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입니다. 그 이외에 만약에 사무실에서 다른 사무국을 지원한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지원관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역량만큼은 정책지원관께서 의원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 사무국을 위해서, 의회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월(wall)이 무너집니다. 모든 일에는 월(wall)이 있어야 됩니다.
금융과 뭐가 분리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분리되면서 각자의 영역이 있는 것인데 영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분명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셔서, 저는 이것이 시작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취지의 분명한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무너뜨리면서 취지를 이상한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제도는 의미 없는 제도가 돼 버립니다. 제도의 취지를 100% 공감하고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본회의장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7페이지인데요.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저는 가장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전방이나 제일 잘 보이는 곳에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하면서 ‘5분’ 또는 ‘40분’이 내 앞에 조그맣게 시계가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의원님들이 ‘어, 이거 시간 다 됐네’ 중간에 끊기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닌 명확하게 제대로 된 시계를 보면서, 전면에 아주 큰 것을 보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여태까지 저는 이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10대 의원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의회 생방송시스템 등 유지보수, 운영위원회만 생방송을 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후반기 운영위원회 시작하면서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뒤로 넘기고 넘기고 하면서 지금 10대까지 오지 않았을까, 물론 생방송이라는 게 몇 대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10대가 생기기 전에 운영위원회 생방송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 선만 꼽으면 되는 것인데, 하다못해 유튜브도 와이어리스(wireless)로도 하는데 이것이 돈 들어가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생방송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9페이지,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실시, 제가 이거 예산 검토하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다가 저 혼자만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관철시킬 수 없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인정하셔서 여기 4,4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싸게 하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싸게가 아니라 2,000, 2,500이면 적정한 수준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액이 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대로 쓴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