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석탄회처리기금 같은 경우가 6개면에 균등하게 2억 5,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인데 이 추세는 계속 내려갈 것이죠? 보령화력 1,2호기도 멈출 것이고, 5,6호기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바꾼다는 것이 큰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물론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발생될 문제는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정관에 예시로 주신 것이 있는데 사무국을 만들어서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얼마되지도 않는 돈을 운영비로 다 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간으로의 전환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별빛마을 귀농·귀촌단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자체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했으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절대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정책협의회에 와서도 주장을 했던 월 얼마씩 약 300만 원 정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상식적이지 못한 계획인 것 같고, 그런데도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을 보령시도 그 부분에 수긍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버섯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가격은 꽤 비쌉니다. 그러나 판로도 없고,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단지를 만들어 다른 타 지역 분들에게 이것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투기적인 요인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이것에 대해서 보령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보령시는 그것을 전각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