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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권승현 의원 발언

22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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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쪽 토석채취 허가지 현황 및 관리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작년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토석채취 허가 기 현황 및 관리상황이 16개 조가 되어있는데 이 중에 10개 정도가 평 1, 2리에 인접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곳은 토석채취를 마치고 원상복구가 완료됐거나 완료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14번, 15번, 16번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3개월 사이에 세 곳 정도 허가가 났고, 위에 있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면적이 넓은 편에 속해요. 물론 허가의 과정이 있었고, 이 중에 두 업체 같은 경우는 인접해 있는 곳에 이미 토석채취를 하고 있고 거기에 연접해서 추가적으로 허가를 낸 경우죠?

그리고 한 업체만 신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토석채취허가 자체가 제가 알기로 쉽게 나지 않는데 3개월 사이에 넓은 면적이 평1리와 2리는 어떻게 보면 한 마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마을에 연접해서 허가가 났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