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태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학두, 이강숙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용호·이규서·이재선·최영숙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동대문 구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동대문구의 장애인 인구는 15,22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시환경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시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배리어 프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무장애 도시 개별 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안태민·김학두·이강숙의원 외 4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