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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권승현 의원 발언

22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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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민식이 법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민식의 법의 내용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52개소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얼마 전 대천초등학교 앞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죠.

아주 오랫동안 학부모의 숙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온라인상에서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대천초등학교와 천북 초등학교도 하반기에 설치되었고 동대초는 설치되어 있고 주산초등학교가 수부리에 있는 것을 이주하는 상태로 네 군데 설치되더라고요. 그래도 채10%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중에서 과속단속 카메라나 신호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곳이 또 있지 않나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