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보면은 분명히 전대를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다수가 전대를 해요 그런가 하면 이런 일반 업자가 사업을 할 때도 계약을 할 때도 일정 규모 금액 이하는 뭐 예를 들어 2천만 원짜리 수의계약이라던지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하청이라던지 전대를 요것만 그냥 다들뿐이지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니까 업자들도 인제 페이퍼회사 일명 그냥 회사만 차려놓고 자기가 수주해서 그놈을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일정 10%든 20%든 자기가 전혀 손 안 대고 중간에서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하게끔 하는 그런 경우단 말이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는 여지가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도 감독을 잘해서 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으니까 요걸 좀 지도 감독을 좀 뭐 다른 데서 그런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걸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