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해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세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학두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우리 구의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동대문구 구민 걷기 실천율과 실제 건강 증진 효과가 비례하지 않은 이례적인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걷기 실천율은 높은 수준이나 실질적인 질환 예방 효과가 발생하는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4.9%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구민이 실천하고 있는 걷기 활동이 만성질환 예방에 필요한 적정 운동 강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 구의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28.2%,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13.8%로 서울시 평균 대비 각각 1.5%와 2.3%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고혈압 진단율이 61.9%에 달하여 보건 관리가 시급합니다.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이행함을 뜻하는 건강생활 실천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음에도 구민의 건강 지표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불일치는 현재의 신체 활동 방식이 질환 예방을 위한 임계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적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본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와 올바른 걷기를 장려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만성질환율을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발생할 막대한 공적 의료비 부담을 신체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방 보건 정책입니다. 또한 걷기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역 화폐로 환원하는 시스템은 보건 정책의 성과가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행정적 시너지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과「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신체 활동 장려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걷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체육을 통해 우리 구의 보건지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동대문구의 체육진흥과 구민의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할 본 조례안에 정책적 타당성을 깊이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성해란의원 외 5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