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에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진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진안군 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액을 통보해 옴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2023년도 월정수당은 일백칠십육만일천오백팔십구 원으로 정하였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의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부문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