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동창옥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3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제2항『2022년 제3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