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여 회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회 때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성과 집중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자유발언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중 본 질문 시간을 20분에서 40분으로 조정하여 회의 운영에 능률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양양군의회 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응시요건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및 규칙안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